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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증감회, 공동출자 자금 제한 완화 규정 발표 (북경청년보 2015.4.27)
등록일 2015.04.28

o ‘15.4.24일(금)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증권선물법 제14조, 제44조 적용에 관한 제12호 의견>을 통해, △ 기업 합병을 위한 공동출자 자금 용도 명시 요구, △ 공동출자 자금 비율을 기존 자산 거래가격 25% 미만에서 자산 거래가격 100% 미만으로 수정, △ 공동출자 자금 용도, 비율에 대한 증감회 합병·구조조정심사위원회(幷購重組審核委員會) 심사 등 내용 발표

o 이에 대해,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는 동 조치 실시 이후 기업 구조조정·합병 관련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것이며, 동시에 향후 5~7년간 추진될 국유기업 개혁(*)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
(*)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소속 112개 국유기업을 30~50개로 합병·통합

- 증권가에서는 국유기업 개혁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합병·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된바 있는 ①중신그룹(中信集團), ②국가개발투자공사(國家開發投資公司), ③ 차이나모바일(中國聯通), ④ 중량그룹(中粮集團), ⑤ 초상국집단(招商局集團), ⑥ 중국선박공업그룹(中國船舶工業集團) 등의 합병 사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