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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해관총서, 신용실추기업 합동단속 계획 발표 (3.29, 경제일보)
등록일 2017.03.31
[주중한국대사관]해관총서, 신용실추기업 합동단속 계획 발표 (3.29, 경제일보)

ㅇ ‘17.3.29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 인민은행 등 33개 부처가 합동 체결한 <세관관련 신용실추기업 합동단속에 대한 양해각서>가 국가신문판공실에서 개최된 언론발표회 석상에서 정식 공개됨.

ㅇ 해관총서 리궈(李國) 부서장에 따르면, 밀수행위, 세금연체, 벌금미납, 허위정보 유출 등 세관 관련 적발된 기업을 ‘신용실추기업’ 리스트에 등재하고, 합동단속시스템에 의거, 유관 부서에서 공동 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함.

- 공동관리란 33개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적발 기업을 관리한다는 뜻으로 ‘신용실추기업’에 대해서 공안부서에서는 대표의 출국 금지, 국자위에서는 대표의 국유기업 대표직 역임 금지, 재정부서에서는 정부조달 참여 금지 조치를 함.

ㅇ 또한, 동인은 상공, 세무, 금융, 환경보호 등 영역에 대해, 시장진입, 법집행, 업계규범준수 등 모든 단계에 걸쳐 단속을 진행, 법의 진행력이 높아졌다고 밝히는 한편, 적발 기업뿐 아니라 기업 대표, 고위직 인사 등도 관리감독의 대상에 포함되어 전방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졌다고 밝힘.

ㅇ 한편, ‘신용실추기업’으로 분류되었더라도 1년 이내에 각서에서 규정한 신용실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일반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누리도록 하는 등, 기업에 시정의 기회를 주기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