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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개인소득세 개혁 2개월 간의 성과 분석 (4.15, 인민일보)
등록일 2019.04.17
[주중한국대사관]개인소득세 개혁 2개월 간의 성과 분석 (4.15, 인민일보)

ㅇ ’19.1.1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정식 시행해오고 있는 바, 노동 소득에 대한 과세최저한을 5,000위안으로 상향조정(’18.10.1)하였으며, 이에 더해 6대 항목에 대한 추가 공제를 시행(’19.1.1)하고 있음.

※ 6대 추가 공제 항목에는 △자녀 교육 지출, △계속교육(평생교육의 일종) 지출, △중대 질환 의료 지출, △주택 대출 이자, △일반 주택 임차료, △노인 부양 지출 등이 포함

ㅇ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원만히 이행하여 감세 조건에 부합하는 약 8,000만 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 바,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지난 1, 2월 2개월 간 이미 약 4,400만 명이 1.1부터 시행된 추가 공제 조치의 혜택을 향유하고 있음.

- 향후 과세최저한 상향조정 및 추가 공제 조치가 완벽 이행될 경우, 약 8,400만 명의 납세자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

ㅇ 후이젠(胡怡建) 상하이재경대학 교수는 금번 개혁으로 개인소득세 납세자 비율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특히 중저소득 계층의 세금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하고, 교육, 관광 등 문화 소비 및 향유형 소비의 경우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강하여 세금이 경감되고 소득이 증가할 경우 소비 촉진, 내수 진작 효과가 있다고 분석함.

* 수요의 소득탄력성: 소득이 1% 증가하였을 때 수요는 몇 %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

ㅇ 바이징밍(白景明)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은 여섯 가지 추가 공제 항목을 설치한 취지는 기본적인 민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며, 이밖에 노인 부양에 대한 추가 공제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사회적인 효과도 발휘될 수 있다고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