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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중소·영세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 조치‘’ 발표 (5.9, 경제참고보)
등록일 2022.05.13
ㅇ 국무원 중소기업 발전촉진업무 영도소조판공실이 5.9(월) <중소·영세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 확대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바, 동 의견에 따르면 최근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 및 국내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생산·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함.

ㅇ 동 의견에서는 △기업지원 특별자금 배정, △영세기업 대상 대출 확대, △원자재 공급 보장 및 가격 안정화, △주요 기업 화이트리스트 포함, △중소기업 대상 서비스 개선 등 주요 조치를 제시함.

- (기업지원 특별자금 배정)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생산·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별 상황에 따라 건물 임대료, 전기·수도세, 방역 지출 관련 보조금 지급 장려

- (영세기업 대상 대출 확대) △2022년 국유 대형은행의 영세기업 대상 신규 대출액 1.6조 위안 달성 추진, △2022년 중·고위험 지역 소재 지급시 행정구역 내 요식업·소매업·문화업·관광업·교통운수업·제조업 등 업종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연장 심사 시 코로나19 상황만을 근거로 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 금지

- (원자재 공급 보장 및 가격 안정화) △비축 물량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수급 균형 실현, △원자재 현·선물시장 관리·감독 강화, △매점매석, 가격 인상 조장 등 불법 행위 엄중 단속



- (주요 기업 화이트리스트 포함) △산업망 핵심 중소·영세기업 화이트리스트 포함, △화이트리스트 기업의 직원 출근, 물류 운송 등 조업 재개 어려움 해소, △지역별 중소·영세기업 직원, 물류 관련 보장 기제 구축, △방역 전제 폐쇄루프 관리 등을 통한 안정적 생산·경영 유도



- (중소기업 대상 서비스 개선) △중소·영세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 지원, △지방정부의 ‘기업 담당관’ 파견 기업 시찰 장려, △‘1기업 1대책’, ‘1공장 1방안’ 등 기업별 맞춤형 조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