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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구대사관] 광둥성 발개위, 동펑닛산에 반독점 벌금 부과 (신경보 2015.9.11)
등록일 2015.09.14

o 9.10(목) 광둥성(廣東省)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동펑닛산(東風日産)*에 ‘14년 동펑닛산 판매액의 3%에 해당하는 반독점 벌금 1.233억 위안을 부과하고, 광저우 지역 동펑닛산 판매업체 17개사에도 1,912만 위안의 벌금 부과

*동펑닛산(東風日産) 개요
- ‘03.6월 중국 자동차 회사 동펑그룹(東風集團)과 일본 닛산의 공동 투자로 설립된 외자합자 기업으로, 본사는 광둥성 광저우시(廣州市) 화두구(花都區)에 위치

※ ‘14년~‘15년간 중국 내 자동차 업계 반독점 조사 현황
- ‘14.8.6 국가발개위, 롤스로이스, BMW, 벤츠 등 대상 반독점 조사 개시
- ‘14.8.13 4개 BMW 판매업체 벌금 부과
- ‘14.8.20 12개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 12.354억 위안 벌금
- ‘15.4.23 벤츠 장쑤성(江蘇省) 지사 가격 독점행위로 3.5억 위안 벌금 부과

o 광둥성 발개위 측은 지난 ‘14.8월부터 동펑닛산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펑닛산은 산하 판매업체에 자동차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지정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등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왔다고 발표

o 9.10(목) 동펑닛산측은 처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정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성명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