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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백신 사태에 대한 지시 하달 (7.22, 중국정부망 등)
등록일 2018.07.24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백신 사태에 대한 지시 하달 (7.22, 중국정부망 등)

ㅇ ’18.7.22 중국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 관계자는 창춘 창성(長生)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인체용 광견병 백신 불법 생산 안건에 대한 조사 상황을 발표한 바, 동 기업의 생산 및 검역 기록 위조 행위가 적발되어 이미 생산 중단 및 GMP* 인증 취소 지시를 하달했다고 언급함.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68년 WHO가 제정한 의약품 제조나 품질 관리에 관한 규칙

ㅇ 또한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은 이미 전국 백신 생산 기업에 대해 GMP 규정을 준수하고 생산 및 검역 과정의 모든 수치가 진실성, 완전성, 추적 가능성을 갖추도록 조치하였다면서, 향후 모든 백신 생산 기업에 대한 불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18.7.22 리커창 총리는 금번 백신 사태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윤리 의식을 져버린 행위라면서 동 사태에 대해 반드시 전국민에게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고 지시함.

- 또한 국무원이 즉각 조사단을 파견하여 백신 생산, 판매 등 전과정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엄벌하고 관리감독 관련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행위를 문책하도록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