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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기업 계좌 개설 허가제도 철폐 지시 (1.11, 중앙은행)
등록일 2019.01.16
[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기업 계좌 개설 허가제도 철폐 지시 (1.11, 중앙은행)

ㅇ ’19.1.11 중국 중앙은행은 기업의 은행계좌 개설 허가제도 철폐 관련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업무 지시를 하달한 바, 판이페이(範一飛) 중앙은행 부행장이 동 회의에서 발언하였으며 중앙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국가개발은행, 상업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함.

ㅇ 판 부행장은 당 중앙과 국무원이 민영기업과 영세기업의 발전을 중시하고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심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의 은행계좌 개설 허가제도 철폐를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 개혁 이행의 중요 조치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함.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정부 기능 간소화 및 권한 이양(放), △공정한 관리감독 및 공정 경쟁 촉진(管),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편리한 환경 조성(服) 등

※ ’18.12.24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19년 말 이전 역내 기업법인, 비기업법인, 자영업자의 은행계좌 개설 시 심사·비준을 철폐하고 등록·접수로 변경하여 기업의 개업·경영 원활화를 촉진하도록 지시

- 이에 중앙은행 지점과 상업은행이 기업의 은행계좌 허가제도 철폐 업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 업무를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

ㅇ 판 부행장은 기업 은행계좌 허가제도 철폐 업무 추진 시 △기업의 계좌 개설 원활화 수준 유지, △리스크 방지 역량 유지, △기업 계좌 관련 서비스 강화, △계좌 관리 강화 등 ‘두 가지 유지와 두 가지 강화’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함.

- 즉, 민영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대상 계좌 서비스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고 중앙은행과 관리감독 부처 및 상업은행이 관리감독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