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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증권사 외자 지분 제한 철폐(4.1, 경제참고보 등)
등록일 2020.04.03
[주중한국대사관]증권사 외자 지분 제한 철폐(4.1, 경제참고보 등)

ㅇ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4.1부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외자 지분 제한을 철폐, 역외 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100% 지분을 보유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됨.

ㅇ 당초 이강(易綱) 인민은행장이 21년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사 등의 외자 지분 비율 상한선을 철폐한다고 발표한 것을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에서 ’20년 조기 제한 철폐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선물사(20.1.1), 자산운용사(20.4.1), 증권사(20.4.1)의 외자 지분 제한 철폐

ㅇ 민생증권은 외자 증권사의 업무 범위 및 자본 제약으로 개방 확대가 중국 증권사에 미치는 단기적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역외 자금 유입, 선진적인 관리·업무 모델 도입 등 선의의 경쟁이 자극될 것이라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