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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소은행 자본금 보충 지원(7.1, 중국정부망)
등록일 2020.07.06
[주중한국대사관]중소은행 자본금 보충 지원(7.1, 중국정부망)

ㅇ 20.7.1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중소·영세기업 및 민영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중소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방정부가 올해 특별채권 발행 한도 증가액 중 일정 부분을 중소은행의 자본금을 보충하는 데 사용하도록 허용함.

- 시장화 경영 능력을 갖춘 중소은행을 우선하여 지원하고, 중소은행의 내부 관리 기제 완비를 자본금 지원의 중요 조건으로 설정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권익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 대금 지급 보장 조례(초안)>을 채택한바, 동 조례에서는 정부 기관, 대기업 등과 중소기업의 계약 체결, 자금 보장, 지급 방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대금 지급 기한을 규범화하여 대금 연체를 금지하고, 정보 공개 제도를 구축하여 기관, 기업의 대금 연체 정보를 사회에 공개

ㅇ 한편, 국가 첨단기술산업 개발구의 개혁 심화 및 개방 확대를 지시한바, 동 개발구 내에서 FTZ 등에서 추진하던 개혁 시범 정책을 보급 시행하고, 동 개발구와 국외 유사 단지 간 협력을 장려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