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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신용체계 건설제도 완비 지시(11.26, 중국정부망)
등록일 2020.11.30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신용체계 건설제도 완비 지시(11.26, 중국정부망)

ㅇ 20.11.25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신용 실추 행위 관리제도 개선 및 사회 신용체계 건설제도 완비를 지시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함.

ㅇ 특정 행위를 공공 신용 정보 범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법규를 근거로 하여 목록으로 관리하고 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함. 또한, 신용 정보 공개 가능 여부 및 공개 범위는 필수적인 경우, 합법적으로 결정해야 함.

ㅇ 아울러, 대중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및 사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등 심각한 신용 실추자 명단 확정 기준을 규범화하여 자의적으로 추가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