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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시진핑, 지재권 보호 집체학습 주재(12.1, 신화사)
등록일 2020.12.03
[주중한국대사관]시진핑, 지재권 보호 집체학습 주재(12.1, 신화사)

ㅇ 20.11.30 시진핑 주석의 주재로 지재권 보호 강화 업무 관련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제25차 집체학습(集體學習)이 진행된바, 시 주석은 현재 중국이 지재권 도입 대국에서 지재권 창조 대국으로 전환하고 있고, 지재권 업무도 양적 증가 위주에서 질적 제고 위주로 전환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지재권 보호 업무 성과)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지재권 보호 업무를 더욱 중시하기 시작, 중대한 정책·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엄격한 지재권 보호 제도를 시행한바, 지재권 보호 업무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전 사회의 지재권 보호 의식이 제고됨.

ㅇ (향후 핵심 업무) △상부 지도 강화, △법치화 수준 제고, △단계별 보호 강화, △체제 개혁 심화, △국가 안전 수호 등을 추진해야 함.

- (상부 지도 강화) 14·5계획 시기 국가 지재권 보호·운용 계획을 제정하여 목표, 임무, 조치,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

- (법치화 수준 제고) 관련 법률·법규를 완비하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반독점법, 과학기술진보법 등 개정 작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법률 간 일치성을 강화

- (단계별 보호 강화) 법률, 행정, 경제, 기술, 사회관리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심사, 법 집행, 법적 보호, 중재, 업계 자율, 국민 신용 등 각 단계에서 보호 체계를 완비

- (체제 개혁 심화) 산업별·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재권 정책을 연구·시행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유전자 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 지재권 보호 제도를 마련

- (국가 안전 수호) 국가 안전과 관련된 핵심 기술의 자체 개발과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 관련 지재권의 대외 이전 행위를 법으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