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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21년 수입 관세 조정 계획 발표 (12.24, 재정부)
등록일 2020.12.25
[주중한국대사관]’21년 수입 관세 조정 계획 발표 (12.24, 재정부)

ㅇ ’20.12.23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국내·국제 두 가지 시장·자원을 활용하고 상품 공급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1.1.1부터 883개 상품 수입 시 최혜국대우 수입관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 (의약품 원료)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항암약 원료, △희귀병약 원료, △특수아동 필요 식품 등에 제로관세를 적용하고, △인공심장 판막 등 의료기기와 △락토페린 등 영아용 분유 원료의 수입관세를 인하
 
- (선진 설비·부품) 중국 국내 생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연료전지 순환펌프, △알루미늄 실리콘 카바이드(AlSiC) 기판 등 인프라 구축 혹은 첨단기술 산업에 필요한 일부 설비, 부품, 원자재의 수입관세를 인하

- (항공기기) 항공분야의 국제 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항공기 엔진용 연료 펌프 등 항공기기에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

- (환경보호 제품) 대기질을 개선하고 환경보호용 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디젤엔진 배기필터 및 정화 장비, △배기가스 재순환 밸브 등의 수입관세를 인하
 
- (자원성 상품) 중국 내 수요가 있는 자원성 상품의 수입을 장려하기 위해, △목재 및 종이 제품, △비합금 니켈 등의 잠정세율을 인하

ㅇ 아울러 ’21.1.1부터 중국이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파키스탄,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조지아와 체결한 양자 FTA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의 협정세율을 추가로 하향조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