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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상무부, 외국의 부당한 세컨더리 보이콧 차단 (1.10, 중국발전망)
등록일 2021.01.12
[주중한국대사관]상무부, 외국의 부당한 세컨더리 보이콧 차단 (1.10, 중국발전망)

ㅇ 1.9(토) 상무부는 <외국 법률과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차단 규정>을 발표, 역외에서 부당하게 적용되는 외국 법률과 조치가 중국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무역에 악영향을 초래하는바, 중국 국민, 법인, 조직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동 규정을 발표하였다고 소개함.

ㅇ 동 규정에서는 중국 국민, 법인, 조직이 제3국(지역)과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활동 금지·제한 등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

- 평가를 통해 부당한 조치 적용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업무기제의 결정에 따라 국무원 상무 주관 부처가 동 조치 이행 등에 대한 금지령 발표 가능

ㅇ 한리위 인민대학 로스쿨 교수는 동 규정의 적용 범위는 세컨더리 보이콧 행위로, 관련 금지 조치는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EU,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국가와 지역에서 연달아 관련 법을 제정한 바 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