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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민영기업 개혁·발전 지원 의견》 발표(12.22, 신화사 등)
등록일 2019.12.25
[주중한국대사관]<민영기업 개혁·발전 지원 의견> 발표(12.22, 신화사 등)

ㅇ 19.12.22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더욱 양호한 발전 환경 조성을 통한 민영기업의 개혁·발전 지원에 관한 의견>을 발표, 경영환경의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를 통해, 민영기업의 동등한 자원 이용, 경쟁 참여, 법적 보호 향유 등을 보장하도록 함.

ㅇ 동 의견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조치는 아래와 같음.

- (시장진입 제한 추가 완화) △전력, 전신, 철도, 석유, 천연가스 등 중점 업종과 분야의 경쟁 업무 개방, △인프라, 사회 사업, 금융 서비스업 등 분야의 시장진입 제한 대폭 완화 등

- (입찰 관련 보이지 않는 장벽 철폐) 입찰 시 △기업의 업무 능력과 무관한 기업 규모 관련 요구 제시 금지, △입찰 프로젝트의 범주를 초과하는 기업 실적 관련 요구 제시 금지 등

- (직접 융자 지원제도 완비) △조건을 갖춘 민영기업의 과학혁신판(科創板)* 상장 장려, △창업판(創業板)**, 신삼판(新三板)*** 개혁 심화 등

* 과학혁신판(科創板, Sci-Tech innovation board): 시진핑 주석의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18.11월) 기조연설에 따라, ’19.7.22 첫 번째 상장기업 25개사가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

** 창업판(創業板, Growth Enterprises Market): ’09.10.30 정식 출범한 창업판은 미국의 나스닥이나 한국의 코스닥과 같은 중국의 IT 기술주 중심의 거래소로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사업자금 조달 지원

*** 신삼판(新三板): 정식 명칭은 전국중소기업 지분양도시스템(NEEQ)으로 중소·벤처기업 전용 장외 거래시장

- (법적 보호 기제 완비) △민영기업에 대한 형사적 보호 강화, △지재권 침해에 대한 처벌성 배상 제도 완비 등

ㅇ 국가발개위 관계자는 동 의견은 민영기업 개혁·발전에 관한 첫 번째 중앙정부 문건으로 발표 취지는 제도 개혁을 통해 민영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물을 철폐하고 민영기업 관련 개혁·발전 제도를 완비하는 데 있다고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