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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초국경 전자상거래 시험구 증설(12.24, 중국정부망)
등록일 2019.12.27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초국경 전자상거래 시험구 증설(12.24, 중국정부망)

ㅇ 19.12.24 중국 국무원은 허베이성 스좌좡(石家莊)시, 산시성 타이위안(太原)시, 네이멍구자치구 츠펑(赤峯)시, 랴오닝성 푸순(撫順)시, 지린성 훈춘(琿春)시 등 24개 도시에 초국경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허가함.

ㅇ 국무원에 따르면 신설되는 24개 시험구는 기존 시험구에서 축적한 노하우에 따라 초국경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에 대한 증치세, 소비세 면세 등 정책을 시범 시행하고 국제 무역의 자유화와 원활화를 촉진해야 함.

- 또한, 각 도시가 속한 성(省)급 인민정부가 지역별 특색에 맞추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정·시행하도록 지시

ㅇ 중국의 초국경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는 △(1차: 15.3월) 항저우 1개, △(2차: 16.1월) 톈진, 상하이, 충칭 포함 12개, △(3차: 18.7월) 베이징, 후허하오터, 선양 포함 22개로 신규 지정된 4차 시험구까지 합하면 총 59개로 확대됨.

※ 1차 시험구 지정 시 국무원은 초국경 전자상거래 각 단계(교역, 지불, 물류, 통관, 세금환급, 외환결제)에서 시범적인 업무를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이 가능한 노하우를 축적하도록 지시

- 또한,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초국경 전자상거래가 중국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년 11.23%에서 18년 29.83%로 확대되었고, 18년 한해 초국경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약 9.1조 위안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