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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시장 관리감독 분야 개혁 추진 등 지시 (6.6, 중국정부망)
등록일 2018.06.08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시장 관리감독 분야 개혁 추진 등 지시 (6.6, 중국정부망)

ㅇ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6.6) 시 시장 관리감독 방식의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고, ‘쌍수기, 일공개(雙隨機, 一公開)’*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함.

* ‘쌍수기, 일공개(雙隨機, 一公開, 두 가지 무작위 조사와 한 가지 공개)’: 관리감독 시 △조사 대상의 무작위 선정, △법 집행·조사 인력의 무작위 선정·파견, △적발 결과의 적시 공개를 뜻하며, 국무원 판공청이 ’15.8월 <무작위 추출조사 보급 및 사중사후 관리감독 규범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전국적으로 동 관리감독 모델을 추진하도록 지시

- △시장 상시 조사 시 ‘쌍수기’ 방식을 보급하고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 △‘쌍수기, 일공개’ 제도 및 절차를 통일하고 각 분야 시장 관리감독 플랫폼을 통합, △각 부처 간 종합적인 법 집행 추진 및 합동 관리감독 진행, △하부 조직의 법 집행 능력 제고 및 심사, 문책, 면책 방법 완비 등을 지시

ㅇ 또한 동 회의는 증명 요구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업무 처리상 번거로움을 해소하기로 결정함.

- 국무원 부처 규정 및 규범성 문건에서 규정한 증명 요구 사항 중 취소 가능 사안은 즉각 이행 중단, 법률법규에 규정이 있으나 기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은 법 개정 제청

- 지방 법규에서 규정한 내용을 제외한 각 지역별 자체 결정 증명 사항은 연말 이전 철폐하고, 각 지역, 부처는 취소되었거나 보류한 증명 사항 목록을 적시 발표하여, 정부 부처, 사업 기관 등이 목록 이외의 증명을 요구할 수 없도록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