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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통계국, 여성 권익 신장 성과 시현 (11.2, 공인일보 등)
등록일 2017.11.06
[주중한국대사관]국가통계국, 여성 권익 신장 성과 시현 (11.2, 공인일보 등)

ㅇ ’17.10.27(금)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 여성 발전 요강(’11년~’20년)>*의 ’16년 이행 상황에 대한 통계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한 바, 동 요강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권익이 한층 신장되었다고 밝힘.

* <중국 여성 발전 요강(’11년~’20년)>: △남녀 평등 실현, △여성의 합법적 권익 보장, △여성 발전 환경 개선,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해 국무원이 ’11.7.30. 발표한 문건

ㅇ 동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바, ’16년 전국 여성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 중 43.1%를 차지하여 요강에서 규정한 목표치(40%)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을 이행하는 기업의 비중이 73%에 달하여 ’10년 대비 18%p 상승함.

*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여직원이 직장 생활 중 임신, 출산 등 생리적 이유로 겪게 되는 연봉 삭감 등 차별 대우를 방지하고 여직원의 건강한 직장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2년 국무원이 제정

ㅇ 또한, 여성의 교육권도 효과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바, ’16년 대학원생 중 여학생이 100만 명을 초과하여 전체 대학원생 중 50.6%를 차지, ’10년 대비 2.8%p 상승함.

- 아울러, 여성의 참정권도 보장되고 있는 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13년) 여성 대표는 총 699명으로 전체 대표 중 23.4%를 차지하여 역대 전인대 중 가장 높은 여성 대표 비중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