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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中 증감회, 투자 관리 방법 시행 (6.26, 중국증권보)
등록일 2017.06.28
[주중한국대사관]中 증감회, 투자 관리 방법 시행 (6.26, 중국증권보)

ㅇ ’17.7.1.부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가 제정한 <증권·선물 투자자 적합성 관리방법>*이 정식 시행될 계획이며, 동 <방법>에서는 증권사·선물사·펀드사 등 기관이 상품 및 서비스를 적합한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을 의무화함.

* <증권·선물 투자자 관리방법>은 중국 증감회가 ’16.12.12. 발표한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증권·선물 시장에서 투자 적합 여부에 대해 관리할 것을 규정한 첫 번째 사례

ㅇ 동 <방법>은 △투자자 보호, △기관의 행위 규범화, △각 관련자의 책임 규정 등의 특징이 있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투자자 보호) 투자자를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것을 규정한 바, 동 규정에 따르면 기관은 △일반 투자자의 투자 리스크 감당 수준 파악, △일반 투자자에 상품 혹은 서비스별 리스크 요소 고지, △특정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투자 적합성에 대해 명확한 의견 제시 의무 존재

- (기관의 행위 규범화) △내부 관리 제도 완비, 내부 자체 검열 시행, 자료 문서화 보관 등 기관의 관리 의무 규범화, △명확한 투자자 평가 체제, 과학적인 상품 등급 제도 마련을 통한 고효율·맞춤형의 마케팅 진행을 의무화

- (각 관련자의 책임 규정) △소비자는 기관에 정확성·진실성·완전성을 갖춘 정보 제공 의무 보유, △기관은 관리감독 조치를 통해 투자자의 권익을 수호할 의무 보유

ㅇ 동 보도에 따르면 기관은 일반 투자자에 리스크 감당 수준을 넘어서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추천할 수 없으며, 투자자에 리스크 고지 및 리스크 경고* 시 전 과정을 녹음·녹화하여 기록할 것 등을 규정함.

* 리스크 경고: 투자자가 자신의 리스크 감당 수준을 넘어서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투자할 경우 기관은 서면 경고 의무를 보유

- 이는 투자자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닌 투자자가 상품 혹은 서비스의 리스크 수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평가한 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