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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기업 관련 정책 제정 시 기업가 참여 기제 구축(9.17, 국가발개위 등)
등록일 2019.09.20
[주중한국대사관]기업 관련 정책 제정 시 기업가 참여 기제 구축(9.17, 국가발개위 등)

ㅇ 19.9.17 중국 국가발개위는 <기업가의 기업 관련 정책 제정 참여 기제 구축·완비에 관한 시행의견>을 발표, 기업 관련 정책을 연구·제정·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은 친화적이고 청렴한 정경 관계를 구축하고 기업가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함.

ㅇ 기업 관련 정책 제정 전, 시행 과정, 시행 이후 등 모든 단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함.

- (제정 전) 기업의 직접적인 이익·권리·의무 및 생산·경영에 영향을 주는 정책(업계 발전, 업계 개혁, 시장 진입, 환경보호 등) 제정 전, 정책 제정 부처가 기업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 (시행 과정) 기업 관련 정책 마련 후 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고 정책 홍보·설명 작업을 통해 기업가의 이해도를 제고

- (시행 이후) 기업 관련 정책 시행 이후 업계 협회 등 제3자 기관이 주도하고 기업가가 참여하는 정책 이행상황 평가 진행

- (상시 업무) 각 지역과 부처는 상시적으로 기업가 좌담회를 개최하여 경제 동향과 기업 경영 상황을 분석하고 기업이 직면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