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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11.20, 중국정부망)
등록일 2019.11.22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11.20, 중국정부망)

ㅇ 19.11.20 리커창 총리 주재로 개최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개인소득세 개혁 동향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바, 금년 1~9월 개인소득세 개혁으로 인한 감세액은 약 4,400억 위안이며 2.5억 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향유함.

ㅇ 동 회의에서는 중저소득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년 간 연간 종합소득이 12만 위안 미만이거나 연간 세금 추징액이 낮은 납세자의 경우, 개인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잠정 면제하기로 결정함.

- 또한, 해운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과세연도 내 항해 일수가 183일을 초과하는 원양어선 선원에 대해, 23년 말까지 근로소득 중 50%만 과세소득액으로 보고 개인소득세를 산정

ㅇ 아울러, 의약 보건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정부의 의약품 집중 구매·사용을 촉진하도록 한바, 집중 구매·사용 의약품 종류를 확대하여 약값을 경감하고, 낙찰 기업과 생산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의약품 공급 및 품질 안전을 보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