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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외국인 입국 관련 정책 중대 조정 발표(인민망 한국어판 9.24)
등록일 2020.09.25
[참고자료]외국인 입국 관련 정책 중대 조정 발표(인민망 한국어판 9.24)

현 코로나19 상황 및 방역 필요에 따라 2020년 3월 26일 중국 외교부 및 국가 이민관리국이 발표한 ‘기존 유효한 중국 비자·거류허가 소지 외국인 입국 잠정 중단 관련 공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한다.

2020년 9월 28일 0시를 기점으로 유효한 중국 취업류(Z), 동반 등 개인 사무류(S1), 친지 방문류(Q1) 거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을 허가한다. 만약 외국인이 소지한 상기 3종류의 거류허가가 2020년 3월 28일 0시 이후로 만기되었고 중국 방문 사유에 변동이 없을 경우, 만료된 거류허가와 관련 서류를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제출하고 동일한 비자를 신청해 입국할 수 있다. 상기 인원은 중국의 방역 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3월 26일 공고한 기타 조치들은 계속 유효하다. 중국은 방역 안전 전제하에 중국과 해외 인원들의 왕래를 점진적으로 회복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