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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서부지역 장려산업 목록" 개정 (1.27, 인민일보 등)
등록일 2021.01.28
[주중한국대사관]"서부지역 장려산업 목록" 개정 (1.27, 인민일보 등)

ㅇ 1.26(화) 국가발개위가 ’14년에 이어 6년 만에 <서부지역 장려산업 목록>을 개정 발표한바, 서부지역에서 장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기업소득세(세율 15%)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음.

ㅇ 동 목록 적용 범위에는 충칭, 쓰촨, 구이저우, 윈난, 시짱, 산시, 간쑤, 칭하이, 닝샤, 신장, 네이멍구, 광시 등 서부지역 12개 성(구·시)이 포함되며, 동 지역은 전국 국토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함.

ㅇ 금번 개정의 특징은 △서부지역의 기술 자립·자강, △일부 산업의 서부지역 이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임.

- (기술 자립·자강) △첨단 칩 연구·개발·생산, △NC공작기계 연구·개발·생산, △수소에너지 전지 제작 등 내용을 추가하여, 서부지역에서 전자통신, 장비제조, 신에너지 등 전략 신흥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일부 산업 이전) △자동차 및 부품 제조, △스마트·친환경 방직의류 가공, △가전제품 및 전자제품 제조 등 내용을 추가하여, 동부지역의 일부 산업을 서부지역으로 이전하여 서부지역에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

ㅇ 한편, 국가발개위 관계자는 ’11년~’18년 약 25만 개 기업이 서부대개발 기업소득세 우대 혜택을 향유하였고 누적 감세액은 약 5,025억 위안이며, 감세액이 연평균 15% 속도로 증가하였다며 동 정책 시행 성과를 소개함.

- 아울러, 동 목록 시행이 서부지역의 경제 발전을 견인한바, 12개 성의 경제 규모가 ’12년 11조 4,000억 위안에서 ’19년 20조 5,000억 위안으로 연평균 8.4% 증가하며 전국 평균 성장 속도를 추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