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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재정부, 석탄 수입관세 상향 조정 추진 (경제참고보 2014.10.10)
등록일 2014.10.13

o ‘14.10.9(목) 재정부에 따르면, ‘14.10.15일부로 석탄 관련 제품에 적용했던 0% 수입관세 우대혜택 조치가 취소되어, 무연탄과 코크스에는 각각 3%의 수입관세 를 징수하고, 기타 유연탄(6%), 기타 석탄 제품(5%), 연탄(5%)에도 수입관세를 징수할 예정임.

o 지난 10여 년간 중국 정부는 ‘석탄 수입 촉진, 수출 억제’ 정책을 시행, ‘08.1.1일부로 갈탄(褐炭) 이외 석탄 관련 제품에 대한 세율을 0%로 잠정 조정한바 있으며, ‘12.1.1일부로 갈탄에 대한 수입관세도 0%로 잠정 조정함.

o 그러나, 최근 2년간 중국 석탄 시장 불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석탄 수입이 ‘08-‘13년 기간 4,040만 톤에서 3억 톤으로 급증했고, 이에 ‘13.8.30일 중국 해관총서는 갈탄에 대한 수입관세를 다시 종전의 3%로 상향 조정함.

o 수입관세 재징수에 대해, 석유화학 정보제공업체 ICIS CHINA의 덩순(鄧舜) 애널리스트는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수입관세 상향조정으로는 석탄 수요 진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