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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14.9.1일부, 신에너지자동차 구입 시 구입세 면제 (신경보 2014.8.7)
등록일 2014.08.25

o ‘14.8.6(수) 재정부, 공업·신식화부, 세무총국의 공동 발표에 따르면, 순수 전기차, 전기충전식 하이브리드차, 연료전기차 구입 시 ‘14.9.1일-‘17.12.31일간 자동차 구입세가 면제될 예정임.

o 공업·신식화부는 ‘14.8월 말까지 수입차 모델이 포함된 ‘구입세 면제 신에너지자동차 목록’을 작성·발표할 예정이며, 목록 등재를 신청하는 기업은 보증기간, 연료소모량 등 신에너지자동차 관련 중국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소개함.

- 전기충전식 하이브리드차의 연료소모량은 일반 자동차 연료소모량의 60% 이하여야 함.

- 배터리, 모터, 컨트롤러 등 신에너지자동차 핵심부품에 5년 이상 보증기간 혹은 10만마일 보증기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14년 상반기 정부의 각종 우대정책 덕분에 신에너지자동차 생산량은 ‘13년 한해의 생산량을 초과한 20,692대, 판매대수는 20,477대를 기록, 향후 구입세 면제 조치에 따라 신에너지자동차 생산·판매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함.

※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우대정책 현황
- 신에너지 자동차 구입 시 국가보조금, 지방정부 보조금 수령 가능
- 베이징 지역, 신에너지 자동차 구입 시 차량번호판 우선 수령 가능
- 상하이 지역, 신에너지 자동차 구입 시 자동차 등록세 면제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차량 교체 시 신에너지 자동차 비율 30% 이상 강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