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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중국 희토류 수출제한조치 협정 위반(WTO) (매일경제신문 2014.8.8)
등록일 2014.08.25
o 세계무역기구(WTO)는 ‘14.8.7(목) 중국의 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덴 등 제품에 실시한 수출제한조치(*)는 WTO협정 위반이라고 최종 판정함.

(*)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조치 요점

- 중국은 희토, 텅스텐, 몰리브덴 등 관련제품에 대해 수출관세(수출시 관세 지불), 수출쿼터 등의 관리조치를 실시

- 이 외에도, 희토와 몰리브덴을 수출하는 기업에 수출실적 보고 요구 및 등록자본금 제한규정을 적용

※ WTO 중국 희토류 수출제한조치 조사 경과

- WTO 미국, EU, 일본 등의 제소에 따라 중국 희토류 수출제한조치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

- ‘14.3.26 WTO 전문가그룹, 중국 측의 수출제한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

- ‘14.4.8 중국, WTO에 상소

- ‘14.8.7 중국정부의 상소에 대해 WTO 규정 위반으로 최종 판정

o 이에 대해 ‘14.8.7(목) 중국 상무부 조약법률사(條約法律司) 담당자는 담화를 발표, WTO의 최종판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WTO가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자연자원에 대한 각 회원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자연자원에 필요한 정책을 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