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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호적제도 개혁방안 발표 (중신망 2014.7.31)
등록일 2014.08.25
주중한국대사관 일일중국경제일보

o ‘14.7.30(수) 국무원은 ‘호적제도 개혁 진일보 추진에 관한 의견(關于進一步推進戶籍改革的意見)’(이하 ‘의견’) 발표를 통해 아래와 같은 호적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함.

- (농민과 비농민(非農民) 구분 철폐) 기존 농촌호적과 도시호적으로 나눈 호적제도를 폐지, 지역과 관계없이 ‘주민(居民)’으로 통칭키로 하고, 이를 통해 모든 주민에게 평등한 공공서비스 제공

- (초대형도시 호적이동 조건) 인구 500만 이상의 초대형도시(베이징, 톈진, 상하이 등) 호적이동 조건으로 학력, 사회보험 가입여부, 주택보유여부 등을 기반으로 한 ‘점수제’를 도입

- (인구 300만-500만 규모의 도시 호적이동 조건) 현지실정에 맞게 지방정부가 ‘점수제’를 도입할 수 있으나, ‘점수제’ 항목 중 도시사회보험(城鎭社保) 가입기간 관련 요구사항은 5년 미만으로 설정 의무

- (인구 100만-300만 규모의 소도시 호적이동 조건) 현지 정부가 세운 기준에 부합할 경우 자유롭게 호적이동 신청을 할 수 있음.

- (인구정보관리제도 보완) 인구통계조사 강화를 통해 정확한 인구규모, 인구구조, 도시별 분포현황을 집계한 후 국가 인구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

- (토지도급경영권 양도 허용) 도시거주 농민의 토지도급경영권 양도(*)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범사업지역을 지정할 예정

(*) 토지도급경영권 양도
- 토지도급경영권을 가진 농민이 토지경영권을 타 농민 혹은 타 경제 집단에 양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