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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크로스보더 위안화 업무 관련 정책 개선 통지》발표 (1.5, 경제참고보 등)
등록일 2021.01.08
[주중한국대사관]《크로스보더 위안화 업무 관련 정책 개선 통지》발표 (1.5, 경제참고보 등)

ㅇ ’21.1.4 인민은행, 국가발개위, 상무부 등 6개 부처가 <크로스보더(跨境) 위안화 업무 관련 정책 개선을 통한 무역 및 외자 유치 안정화 통지>를 발표한바, 역내 기관이 역외 경제·무역 활동 진행 시 위안화 사용도를 제고하고, 역외 금융기관이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21.2.4부터 시행

ㅇ △무역·투자 시 위안화 결산 편리화, △크로스보더 위안화 결산 절차 간소화, △크로스보더 위안화 투·융자 관리방식 개선, △역외기관의 위안화 은행결산계좌 사용 편리화 등 5가지 측면에서 관련 조치를 제시함.

- (무역·투자 시 위안화 결산 편리화) 양질의 기업이 역내 은행에서 대금 증명을 근거로 역외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시 위안화로 결산하도록 하고, 자본계정의 위안화 소득을 역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

- (크로스보더 위안화 투·융자 관리방식 개선) 비투자형 외자기업이 위안화 자본금으로 역내에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역외 투자자가 역내 위안화 이윤소득으로 역내에서 재투자하는 경우 전용계좌 개설 과정을 면제

ㅇ 위안샤오후이 중국은행 연구원은 크로스보더 위안화 사용 원활화 조치는 위안화 국제화 수요가 높아진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QFII 및 RQFII 투자한도가 이미 철폐된 상황에서 동 통지가 국제 투자자들의 위안화 투자를 더욱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