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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년 버전) 발표》 (12.17, 신화사 등)
등록일 2020.12.21
[주중한국대사관]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년 버전) 발표》 (12.17, 신화사 등)

ㅇ ’20.12.16 중국 국가발개위, 상무부가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년 버전)》를 발표한바, 동 리스트상 항목은 △진입금지 항목 5개, △허가 후 진입가능 항목 118개 등 총 123개로 ’19년 버전 131개(진입금지 5개/ 허가 후 진입가능 126개) 대비 8개 감소함.

※ (진입금지 항목 5개 ’19년과 동일) △법률·법규 및 국무원 금지 업종, △국가 산업정책에서 퇴출·제한을 지시한 제품·기술·공예·설비·행위, △테마기능구 건설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활동, △규정 위반 금융분야 경영활동, △규정 위반 인터넷분야 경영활동

ㅇ ’20년 버전에서는 △삼림자원 평가 프로그램 허가, △광업권 평가기관 자격인정, △탄소배출권 거래 검증기관 자격인정 등 3가지 시장을 개방하고, △수출입 상품 검사 업무 허가, △통관기업 등록 허가, △자산평가기관의 증권 서비스업무 종사 자격허가 등 14가지 관리 조치를 철폐함.

- ’20년 버전에서는 ’18년 버전 대비 항목이 18% 축소되어 시장진입 제한이 지속 완화되는 추세이며,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한 시장진입 관련 네거티브 리스트 23개를 철폐하여 전국 단일 리스트 관리를 더욱 강화

ㅇ ’18.12월 전국 단일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한 이래 3년간의 시행과정을 거쳐 전국 단일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모델을 수립한바, 시장주체는 동 리스트 이외 모든 업종, 분야, 업무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