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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외국인투자 안전심사 방법》 발표 (12.19, 상무부)
등록일 2020.12.23
[주중한국대사관]《외국인투자 안전심사 방법》 발표 (12.19, 상무부)

ㅇ ’20.12.19 국가발개위, 상무부가 <외국인투자 안전심사 방법>을 발표한바, 외국인투자 촉진과 함께 효과적으로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법>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안전심사를 진행하기로 함.

※ 중국은 ’11년 외국인투자 안전심사 제도를 구축하였고, 올해부터 시행된 <외국인투자법>에서 진입 전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확립하여 외국인투자의 편의성을 제고 (12.19, 상무부)

ㅇ 국가발개위 산하 외국인투자 안전심사 업무기제 판공실을 설립하도록 하고, 아래 분야 투자 시 투자 전 자발적으로 업무기제 판공실에 보고해야 함.

- △국방 안보 관련 분야, △국가 안보 관련 중요 농산물, 중요 에너지·자원, 중대 장비제조, 중요 인프라, 중요 운송 서비스, 중요 문화 상품·서비스, 중요 IT·인터넷 상품·서비스, 중요 금융 서비스, 핵심 기술 등

ㅇ 일반심사를 통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심사를 개시하며, 특별심사 결과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투자를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