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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BKL Legal Update, 12.17)
등록일 2020.12.18
[참고자료]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BKL Legal Update, 12.17)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0년 11월 11일 제23차 회의에서 중국 <저작권법>에 대한 3차 개정안(이하 “3차 개정 저작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3차 개정 저작권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국 <저작권법>은 1990년에 제정되어, 2001년과 2010년 두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유효한 <저작권법>은2010년에 2차 개정된 <저작권법>(이하 “현행 저작권법”)입니다. 2011년부터 3차 개정이 논의되어 왔고 특히 2020년 들어서만 두 번의 입법예고안이 나왔는데, 현행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래 약 10년 만에 드디어 3차 개정이 완성되었습니다.

1차, 2차 <저작권법> 개정은 중국이 국제 사회 진출을 위하여서 또는 미국 등 서구 국가의 요청에 따라 진행한 수동적 성격의 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차 개정은 1차, 2차 개정시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은 크지 않고,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 그리고 기술진보에 따른 저작권 시장의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차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 제재 강화는 적극적으로 저작권 보호에 나서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3차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 중 몇 가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작물 보호 범위 확대

(1) 개정 내용

- 현행 저작권법

저작물의 정의 및 종류

제3조 본 법의 저작물은 다음의 형식으로 창작된 문학∙예술 및 자연과학∙사회과학∙공정기술 등 저작물을 포함한다.

(1) 문자저작물
(2) 구술저작물
(3) 음악∙연극∙곡예∙무용∙잡기 등 예술저작물
(4) 미술∙건축저작물
(5) 사진저작물
(6) 영화저작물 및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
(7) 공사 설계도∙제품 설계도∙지도∙설명도 등의 도형저작물 및 모형저작물
(8) 컴퓨터 소프트웨어
(9)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저작물

- 3차 개정 저작권법

제3조 본 법에서 저작물이란 문학·예술·과학영역 내에 독창성이 있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적성과를 가리키며 다음을 포함한다.

(1) 문자저작물
(2) 구술저작물
(3) 음악∙연극∙곡예∙무용∙잡기 등 예술저작물
(4) 미술∙건축저작물
(5) 사진저작물
(6) 시청각 저작물
(7) 공사 설계도∙제품 설계도∙지도∙설명도 등의 도형저작물 및 모형저작물
(8) 컴퓨터 소프트웨어
(9) 저작물의 특징에 부합하는 기타 지적성과

(2) 분석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정의를 직접 규정하지 않았고, 저작권의 종류만 열거하고 있었으며, 법률보다 하위 규정인 <저작권법실시조례(2013년 개정)>(이하 “저작권법실시조례”) 제2조에서 저작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저작물은 문학·예술·과학영역 내에서 독창성을 구비하고 모종의 유형형식으로 복제할 수 있는 지적성과를 가리킨다.” 그런데 3차 개정을 통해 저작물의 정의를 직접 법률인 저작권법에서 규정하였으며, 정의 내용도 저작권법실시조례 상의 “모종의 유형형식으로 복제할 수 있는”에서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으로 수정함으로써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종류 중 “영화저작물 및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은 3차 개정 저작권법에서 “시청각 저작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상저작물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저작권법 종류 중 “(9)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저작물”은 현행 저작권법 외에 다른 법률 및 행정법규상 실제로 규정된 내용이 거의 없으므로 현행 저작권법상 열거한 기타 8가지 저작물 종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3차 개정 저작권법은 이를 “저작물의 특징에 부합하는 기타 지적성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저작물의 정의에 부합하는 지적성과이면, 다른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규정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술 및 사회 진보에 따라 수시로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을 보호하는데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온라인 공간(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

(1) 개정 내용

- 현행 저작권법

[방송권]
제10조 (11) 방송권, 즉, 무선 방식으로 저작물을 공개 방송(广播) 또는 전파(传播)하거나 방송된 저작물을 유선 전파 또는 중계방송(转播)하는 방식으로 대중에 전파할 수 있는 권리 및 확성기 또는 기타 부호∙소리∙이미지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유사 도구를 통하여 대중에 이미 방송된 저작물을 전파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보네트워크전송권]
제10조 (12) 정보네트워크전송권, 즉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대중에게 저작물을 제공하여 대중 개인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广播组织权)]
제45조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은 그의 허락을 받지 않은 다음 행위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

(1) 방송된 라디오∙TV 프로그램을 중계방송하는 행위
(2) 방송된 라디오∙TV 프로그램을 음반 영상 매개체에 녹음∙녹화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행위

전항에서 규정한 권리의 보호 기간은 50년으로 하며 당해 라디오∙TV 프로그램이 최초 방송된 후 50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3차 개정 저작권법

[방송권]
제10조 (11) 방송권, 즉, 유선 또는 무선방식으로 저작물을 공개 전파 또는 중계방송하거나, 확성기 또는 기타 부호∙소리∙이미지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유사 도구를 통하여 대중에 이미 방송된 저작물을 전파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단 동 조 제12호에 규정한 권리(정보네트워크전송권)는 포함하지 않는다.

[정보네트워크전송권]
제10조 (12) 정보네트워크전송권, 즉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대중에게 제공하여 대중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广播组织权)
제47조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은 그의 허락을 받지 않은 다음 행위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

(1) 방송된 라디오∙TV 프로그램을 유선 또는 무선의 방식으로 중계방송하는 행위
(2) 방송된 라디오∙TV 프로그램을 음반 영상 매개체에 녹음∙녹화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행위
(3) 방송된 라디오∙TV 프로그램을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하는 행위

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은 전항에서 규정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타인이 행사하는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하거나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권리의 보호 기간은 50년으로 하며 당해 라디오∙TV 프로그램이 최초 방송된 후 50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종료한다.

(2) 분석
인터넷 라이브 중계방송(网络实时转播) 권리를 저작권법상 어느 권리로 보호해야 하는지는 학계와 사법 실무상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저작권법의 방송권 정의에 따르면, (i) 최초 무선 방송(인터넷을 포함하지 않음)[1]과 (ii) 무선으로 방송된 작품을 유선으로 2차 전파(실시간 중계방송은 아님)하는 것은 방송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지만, 인테넷 라이브 중계방송(특히 스포츠, 게임 경기와 콘서트 등의 실시간 인터넷 중계방송)은 둘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현행 저작권법상 명확히 해당하는 다른 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실무적으로 인터넷 라이브 중계방송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간주하되 “저작권자가 향유하는 기타 권리”{현행 저작권법 제10조 (17)항}[2]로 해석하여 보호한 사례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3차 개정 저작권법은 방송권의 정의를 “유선 또는 무선방식으로 저작물을 공개 전파 또는 중계방송”으로 변경함으로써 인터넷 라이브 중계방송도 방송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방송권과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의 구분도 명확해 졌습니다. 즉 방송권과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은 모두 유선 및 무선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방송권은 비대화형(Non-Interactive) 방식으로 실현되고,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은 대화형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임을 명확히 구분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에 관해서도 “유선 또는 무선의 방식으로 중계방송”하는 행위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중계방송 또는 전파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1) 개정 내용
- 현행 저작권법

[행정처벌]
제48조 다음에 해당하는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정황에 따라 침해행위 정지∙영향력제거∙공개사과∙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공공 이익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행정관리기관은 침해행위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거나 침해 복제품을 몰수∙소각할 수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저작권행정관리기관은 주로 침해 복제품 제작에 사용된 자재∙공구∙설비 등을 몰수할 수 있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생략>

[민사 손해배상]
제49조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자는 권리자가 입은 실제 손실액을 배상해야 한다. 실제 손실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의 위법소득을 기초로 하여 배상할 수 있다. 배상금액에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권리자의 실제 손실액 또는 침해자의 위법소득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행위의 정황에 근거하여 50만 위안 이하의 배상금 지급을 판결한다.

- 3차 개정 저작권법

[행정처벌]
제53조 다음에 해당하는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정황에 따라 본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침해행위가 동시에 공공 이익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주관부처에서 침해행위 정지∙경고∙위법소득 몰수, 침해 복제품 및 주로 침해 복제품 제작에 사용된 자재∙공구∙설비 등에 대해 몰수, 무공해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다. 불법영업액이 5만 위안 이상이면, 불법영업액의 1배 이상 5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불법영업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거나 또는 5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2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3].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생략>

[민사 손해배상]
제54조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자는 권리자가 입은 실제 손실 또는 침해자의 위법소득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권리자의 실제 손실액 또는 침해자의 위법소득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권리의 이용료를 참조하여 배상할 수 있다. 고의로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상술한 방법으로 확정한 금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해야 한다.

권리자의 실제 손실액, 침해자의 위법소득, 권리 이용료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행위 정황에 근거하여 500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금 지급을 판결한다.

인민법원은 저작권 분쟁안건 심리 시,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복제품 소각을 명하고 주로 침해 복제품 제작에 사용된 자재∙공구∙설비 등의 소각을 명하며 이에 대해 보상하지 아니한다. 또는 특수한 상황에서 전술한 자재∙ 공구∙설비 등이 상업 루트에 들어가는 것을(상업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에 대해 보상하지 아니한다.

(2) 분석

3차 개정 저작권법은 공공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주관부처가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의 기준에 관한 저작권법실시조례상의 규정을 법률인 저작권법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는 입법 체계적으로도 적절할 뿐 아니라 침해행위를 제재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자의 손해배상 기준으로 1) 권리자의 실제 손실, 2) 침해자의 위법소득, 3) 50만 위안 이하의 법정 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손해배상 기준을, 1) 권리자의 실제 손실, 2) 침해자의 위법소득, 3) 권리 이용료(로열티)의 배수, 4) 500만 위안 이하의 법정 배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즉, 현행 손해배상 산정 기준에 추가하여 ‘권리 이용료의 배수’를 추가하고 법정 배상액의 상한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3차 개정 저작권법은 민사 침해행위인 경우에도 침해 복제품 제작에 사용된 자재, 공구, 설비 등의 소각 및 처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의 구제 수단을 더욱 실효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나아가 3차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침해 정도가 엄중(엄중성)한 고의적 침해(고의성)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산정 방법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의 5배 범위 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이미 <반부정당경쟁법>에서 상업비밀 침해행위의 악의적인 실시행위 및 <상표법>에서 상표 전용권의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민법전> 및 동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특허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하였습니다.

4. 시사점

과거 중국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나라로서 오명을 얻었고, 지금도 이 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입법 연혁을 보면 중국 <저작권법>은 중국 사회의 내재적 필요와 동기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발전해온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편입 필요 및 미국 등 서구의 요구에 따라(개혁개방 정책의 연장선에서 1990년 <저작권법> 제정, WTO 가입 위해 1차 개정, 미중간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패소함에 따라 2차 개정 등) 수동적, 피동적으로 발전해온 측면이 큽니다. 그러나 이번 3차 개정 저작권법은 최초로 외부적 요인 없이 이루어진 개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더 이상 저작권 침해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중국의 저작물이 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하여 대내외로 적극 수출, 전파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래 한국 기업들(특히 방송국, 음원회사, 영화회사, 게임회사 등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중국에서 저작권 보호에 거의 기대를 갖지 않고, 저작권 침해를 방관하거나 저작권 침해자와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중국내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고 있고, 외국 기업들의 권리가 상당 부분 보호받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물론 여전히 외국 기업들이 불리한 경우가 없지 않으나, 행정처분, 법원 판결례 등을 보면 종래에 비하여 외국 기업의 권리 보호가 비약적으로 신장하였음). 특히 3차 개정 저작권법에서 손해배상에 대하여 많은 보완이 있었는바, 이는 중국내 저작권 권리자의 권리 보호 실효성이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내에서 저작권 침해가 있을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아가 한국 기업이 침해자가 될 경우 그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1] 현행 저작권법은 베른 협약 등 국제조약의 규정들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국제조약 체결 당시에는 인터넷이 출현, 보급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규정이 인터넷 등 신세대 기술에 따른 저작물 보호를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일부 중국 사법기관 등은 ‘무선 방송’은 좁은 의미에서 FM방송을 가리키며, 인테넷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번호: (2014)朝民(知)初字第40334号, (2015)普民三(知)初字第312号, (2017)沪73民终25号

[3] 과태료 기준은 현행 저작권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저작권법실시조례에서 3차 개정 저작권법과 유사한 내용(“불법영업액을 산정하기 어려운”경우는 3차 개정 저작권법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며 다른 내용은 동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