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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Sanyou IP News(Beijing Sanyou IP Group 2020.8)
등록일 2020.08.26
첨부파일 Sanyou IP News.pdf
[참고자료]Sanyou IP News(Beijing Sanyou IP Group 2020.8)

Sanyou IP News

2020년 8월 발행통권 제218기


뉴스요약

1.민법전: 지재권 징벌성 배상 새로 추가, 법률 적용 의거 제공

2.집행 표준 통일! 국가지재권 3개 가이드 수정 및 발행

3.2020 상반기 중국 기업 발명특허 등록 순위


민법전: 지재권 징벌성 배상 새로 추가, 법률 적용 의거 제공

7월 31일 민법전 및 시행 관련 상황에 대한 브리핑에서 중국 법학회 부회장, 학술위원회 위원 Liming WANG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이번 민법전은 권리침해 책임편의 1185항에서 징벌성 배상을 새로 추가하였으며 이는 권리침해 책임편의 중요한 포인트이다.

우선,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오랫동안 실무중에서 존재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위법대가가 낮고 집행비용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민법전의 권리침해 책임편에서는 특별히 징벌성 배상을 추가하였다. 징벌성 배상의 중요한 특징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고액 배상을 통하여 행위자가 진정으로 비교적 높은 비용과 대가를 배상함으로써 이러한 침해행위를 억제하는 작용을 이르킬 수 있다.

다음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을 통일시켰다. 상표법에서는 징벌성 배상문제를 규정하였지만 저자권과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성 배상문제는 아직 규정하지 않았으며 현재 작성한 관련 초안에서의 징벌성 배상 구성 요건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다. 때문에 민법전에서 징벌성 배상 조항을 규정한 것은 사실상 전체 지식재산권 입법에서의 징벌성 배상 관련 규칙을 통일시키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 특히 앞으로 특허법, 상표법 등 이런 법률이 해결할 수 없는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에 법률 적용 의거를 제공하였다. 법률 적용 의거를 찾을 수 없지만 불법 행위자에게 징벌성 배상 처벌을 가하여야 할 경우, 민법전 징벌성 배상 규칙을 통하여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적용 의거를 제공할 수 있다.


집행 표준 통일! 국가지재권 3개 가이드 수정 및 발행

중국공산당 중앙 위원회 및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정책 결정 배치를 깊이있게 관철 및 실시하고, 특허 집행 지도 업무를 강화하고, 집행 표준을 통일시키며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전에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는 <특허분쟁 행정 조정 사건처리 가이드>, <위조 특허행위 조사처리 및 특허 표식 표기 불규범 사건처리 가이드>, <특허 행정 보호 재심의와 응소 가이드>를 수정하고 발행하였다.

최근 몇년간,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는 특허 행정 보호 규범화 건설을 크게 추진하였으며 <특허 침해 판정 및 위조 특허 행위 인정 가이드(시행)>, <특허 행정 집행 조작 가이드(시행)>, <특허 침해 행위 인정 가이드(시행)>, <특허 행정 집행 증거 규칙(시행)>, <특허분쟁 행정 조정 가이드(시행)>, <특허 집행 행정 재심의 가이드(시행)>, <특허 집행 행정 응소 가이드(시행)>, <특허 표식 표기 불규범 사건처리 가이드(시행)> 등 일련의 사건처리 규범성 서류를 잇따라 제정하였으며 집행 업무를 유효하게 규범화하였고 사건처리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였다.

2018년 중앙에서는 상표 및 특허 집행 업무에 대한 지도를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책임진다고 명확히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상표 및 특허 집행의 검증, 판정 및 기타 관련 표준에 대한 제정이 포함된다. 이번 가이드의 수정은 기관 개혁의 요구를 실시하고 지식재산권 집행 업무 지도의 현실 수요를 강화하는 것이며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관련 의견>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조치이다. 이 3개 가이드는 이미 존재하는 특허 집행 시리즈 서류에 대하여 적시에 총괄, 통합, 수정하였고 집행 및 사건처리 부서가 실무중 복제 및 보급이 가능한 경험에 대하여 총결, 제고하였으며 특허분쟁 행정 조정 사건처리, 위조 특허행위 조사처리 및 특허 표식 표기 불규범 사건처리, 특허 행정 보호 재심의와 응소 3가지 방면으로부터 집행 및 사건처리 부서의 특허 행정 집행 보호 업무를 더욱 잘 지도하고 규범화하였다. 이 3개의 가이드에는 모두 본문과 관련 문서 양식이 포함되며 총 22여만자에 달한다.

다음 단계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상표 및 특허 집행 업무 지도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표준 제정, 사건 지도, 행정 답변, 교육 전개 등 일련의 업무를 통하여 업무 지도 시스템을 부단히 개선하고 집행 보호 수준을 제고시키고 지식재산권 보호력을 강화하며 양호한 영업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2020 상반기 중국 기업 발명특허 등록 순위

등록공고일로부터 보면 2020년 상반기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공고한 발명특허 등록량(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하지 않음)은 217222건이며 그중 중국 출원인은 81.04%에 달한다.

100위에 진입한 중국 기업의 발명특허 등록량으로부터 보면 1000건 이상의 중국 기업은 11개이고 그중 화웨이는 3505건의 특허로 1위, 스테이트 그리드는 2510건의 특허로 2위, OPPO는 2004건의 특허로 3위를 차지하였다.


출원인 성시(省市) 분포

국적이 중국인 출원인의 중국성시 분포 상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상반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공고한 등록된 발명특허는 중국 34개 성급 행정구에 모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중 광둥성은 1위(29620건), 베이징시는 2위(25848건), 장쑤성은 3위(17667건)를 차지하였다.


기술 구성 분포

2020년 상반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공고한 등록된 발명특허를 통계한 후 IPC분류(큰 분류)로부터 보면 기술 구성은 주로 G06(계산, 추산, 카운트), H04(전기통신기술), G01(측량, 테스트), H01(기본전기부품), A61(의학 또는 수의학, 위생학) 등 여러개 큰 분류에 집중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