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뉴스레터

  • 홈
  • 비즈니스속보
  • 뉴스레터
게시물 상세보기
[참고자료]중국 저작권법 개정안 2차 초안 분석(법무법인(유한) 태평양 8.27)
등록일 2020.08.27
첨부파일 중국 저작권법 개정안 2차 초안 분석.pdf
[참고자료]중국 저작권법 개정안 2차 초안 분석(법무법인(유한) 태평양 8.27)

중국 저작권법 개정안 2차 초안 분석
- 저작물의 정의 확장, 저작물 남용 삭제 등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0년 4월 26일《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개정안(초안)》(이하 “1차 초안”)을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지난 6월 1차 초안에 대하여 분석하는 뉴스레터를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상무위원회는 1차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참고하여 후속(2차) 심의를 진행한 이후 지난 8월 17일 추가 수정안(이하 “2차 초안”)을 발표하면서 2차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2차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저작권법상 저작물(作品)의 정의를 확장하였고, 시청각 저작물에 대한 귀속을 분명히 하였으며, 반독점법과 충돌할 수 있는 남용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하에서 상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1. 저작물(作品)의 정의

중국 저작권법 제3조는 저작물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현행법, 1차 초안, 2차초안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법(2010년 개정)

第三条 本法所称的作品,包括以下列形式创作的文学、艺术和自然科学、社会科学、工程技术等作品…

제3조 본 법상 저작물이란, 다음의 형식으로 창작된 문학, 예술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정기술 등의 저작물을 포함한다…

- 1차 심의 결과

第三条 本法所称的作品,是指文学、艺术和科学领域内具有独创性并能以某种有形形式复制的智力成果,包括:…

제3조 본 법상 저작물이란,문학,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독창성을 갖추고 모종의 유형 형식으로 복제할수 있는 지적 성과를 말한
다…

- 2차 심의 결과

第三条 本法所称的作品,是指文学、艺术和科学等领域内具有独创性并能以一定形式表现 的智力成果,包括:…

제3조 본 법상 저작물이란,문학, 예술과 과학 등 분야에서 독창성을 갖추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적 성과를 말한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이란 “다음의 형식으로 창작된 문학, 예술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정기술 등의 저작물을 포함한다.”라고 정의되어 있고, 그 정의에 저작물에 대한 “독창성”과 “지적성과”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의 하위 시행규정인 <저작권법 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에서 “저작물이란 문학,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독창성을 갖추고 모종의 유형 형식으로 복제할 수 있는 지적 성과를 말한다.”라고 저작물을 정의하면서, 저작물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1차 초안은 위 실시조례의 규정을 저작권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초안에서 다시 두가지 점을 추가로 언급하였습니다. 첫째, “문학, 예술과 과학 분야”로 한정되어 있던 범위를 “문학, 예술과과학 등 분야”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구술 저작물 등 모든 저작물이 반드시 유형의 형식으로 복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현재 내지 향후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물 유형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모종의 유형 형식으로 복제할 수 있는”의 조건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일정한 형식으로의 표현”이라고 수정하였습니다.

2차 초안은 실무계 및 학계의 기존 의견을 반영하여 저작물의 정의를 확장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 시청각 저작물에 대한 귀속

- 현행법(2010년 개정)

第三条 …(六)电影作品和以类似摄制电影的方法创作的作品;…

제3조(6) 영화저작물 및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

- 1차 초안

第三条 …(六)视听作品;…

제3조(6) 시청각 저작물

- 2차 초안

第三条 …(六)电影作品、电视剧作品及其他视听作品;…

제3조(6) 영화저작물, 드라마저작물 및 기타 시청각 저작물


현행법 제3조는 저작물의 종류를 열거하였는데 그 중 한국의 영상저작물에 속하는 분류로 “(六) 영화저작물 및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되는 영상저작물을 전부 포함시키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1차 초안에서는 그 정의를 확장하여 “시청각 저작물”로 수정하였으나, 2차 초안에서는 모든 시청각 저작물의 귀속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즉, 일단 제3조에서 영화 저작물, 드라마 저작물, 기타 시청각 저작물로 영상저작물을 구분하여 분류하고, 제17조 제2항에서 영화 저작물과 드라마 저작물을 제외한 기타 시청각 저작물의 귀속에 관한 다음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기타 시청각 저작물로 공동 저작물 또는 업무상의 저작물에 해당하면 저작권 귀속은 본법에 규정한대로 따른다. 공동저작물 또는 업무상의 저작물이 아닐 경우 저작권의 귀속은 제작자와 저작자의 계약에 따르며, 그 계약 사실이 없거나, 계약 관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제작자가 그 권리를 가진다. 단, 저작자는 성명표시권을 가지며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제작자는 본 규정에서 말하는 시청각 저작물의 계약 내용 또는 관례를 벗어나 이용할 경우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한다.”). 이는 숏폼(short-form) 콘텐츠 등 새로운 유형의 시청각 저작물의 제작방식이나 공동 저작 등 방면에서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영화 저작물, 드라마 저작물과 귀속 규정을 구분하여 규정하기 위함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저작권 남용 삭제

이번 2차 초안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저작권 남용으로 인한 법적 책임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 현행법(2010년 개정)

第四条 著作权人行使著作权,不得违反宪法和法律,不得损害公共利益。国家对作品的出版、传播依法进行监督管理。

제4조 저작자가 저작권을 행사함에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공공이익을 해쳐서는 아니된다. 국가는 저작물의 출판, 전파에 대해 적법하게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 1차 초안

第四条 著作权人和与著作权有关的权利人行使著作权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不得违反宪法和法律,不得损害公共利益,不得滥用权利影响作品的正常传播。国家对作品的出版、传播依法进行监督管理。

제4조 저작자 및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권리자가 저작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공공이익을 해쳐서는 아니되며, 저작권 남용으로 저작물의 정상적인 전파에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국가는 저작물의 출판, 전파에 대해 적법하게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 2차 초안

第四条 著作权人和与著作权有关的权利人行使权利,不得违反宪法和法律,不得损害公共利益。国家对作品的出版、传播依法进行监督管理。

제4조 저작자 및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공공이익을 해쳐서는 아니된다. 국가는 저작물의 출판, 전파에 대해 적법하게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2차 초안에서는 1차 초안에 추가되었던 “저작권 남용으로 저작물의 정상적인 전파에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라는 표현 및 상관 법률 책임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서 권리의 남용을 다루는 것은 중국 민법과 반독점법 등의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충돌되거나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남용”과 “정상적인 전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2차 초안은 이러한 실무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1차 초안의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4. 기타

2차 초안에서 상기의 점 외에도 제4장과 제5장의 표제를 수정하였습니다. 현행법 제4장 “출판, 실연, 녹음녹화, 방송(第四章 出版、表演、录音录像、播放)”을 “저작권에 관한 권리(与著作权有关的权利)”로 수정하였고, 제5장 “법률적 책임과 집행 조치(法律责任和执法措施)”를 “저작권과 저작권에 관한 권리의 보호 (著作权和与著作权有关的权利的保护)”로 수정하였습니다.

5. 시사점

8월 17일 발표된 2차 초안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제2차 의견 수렴 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번 1차 및 2차 저작권법 개정 초안은, 중국 정부가 실무계 및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a) 중국의 미래 저작권산업의 시장성과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b) 콘텐츠의 끊임없는 개발 등으로 새로운 저작물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과 권리 보호를 통해 저작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c)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발전 및 저작물 유형의 다양성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만연히 중국의 저작권법 보호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국에서 한국 저작물에 대한 이용율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저작물 등 불법 실태도 적지 않게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작권자가 중국 저작권법의 변화와 추세를 읽어가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자기의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