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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중국 법률 개정을 통하여 《특허 시행 응용》 추진 예정 등(Sanyou IP News 2020.7)
등록일 2020.07.27
첨부파일 Sanyou IP News(2020.7).pdf
[참고자료]중국 법률 개정을 통하여 <특허 시행 응용> 추진 예정 등(Sanyou IP News 2020.7)

Sanyou IP News

2020년 7월 발행통권 제217기


뉴스요약

1.중국 법률 개정을 통하여 <특허 시행 응용> 추진 예정

2.국가지식재산국 <상표권 침해 판단 표준> 공포

3.2021년 1월 1일부터 가장 엄격한 화장품 감독관리 신규정 시행

4.국가지식재산국 2020년 1- 6월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통계 수치 공포


- 중국 법률 개정을 통하여 <특허 시행 응용> 촉진 예정

6월 28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 특허법 개정안 초안 2차 심사고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였다. 초안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업은 직무 발명창조에 대한 특허 신청 권리와 특허권을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발명 창조의 시행과 응용을 촉진한다. 또한, 국가는 특허권을 부여받은 기업이 재산권 격려를 시행하는 것을 응원하며 주주의 권리, 옵션, 이익분배 등 방식을 통하여 발명자 또는 창작자가 혁신 수익을 합리적으로 공유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특허개방허가 제도를 신설하다. 특허권자는 서면으로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에게 임의의 기업 또는 개인이 해당 특허를 시행하는 것을 허락할 의사가 있음을 선언하고 라이센스 사용료의 지불방식 및 표준을 명확히 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에서 이를 공고하고 개방허가를 시행한다. 임의의 기업 또는 개인이 개방허가 특허를 시행할 의사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공고에서 언급한 방식 및 표준으로 라이센스 사용료를 지불한 후 특허 시행 허가를 받게 된다.

개방허가 기간 내에 특허권자는 라이센스 사용료에 대하여 피허가인과 협상 후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지만, 해당 특허에 대하여 독점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품 “국부적” 디자인에 대한 특허보호 규정을 추가한다. 현행 특허법은 오직 제품의 전체 디자인에만 대하여 특허보호를 제공하고 제품의 부분 디자인 혁신에 대하여서는 명확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 초안 2차 심사고는 국제 통용 방법을 참조하여 제품 “부분” 디자인에 대한 특허보호 규정을 추가하였다.

특허권 침해 최저 법정배상액이 10만위안이라는 규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일부 상무위원회 구성원과 지방, 부문, 전문가들의 제안에 따르면, 실무중 대다수의 전리(주로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시장가치는 비교적 낮으며 10만위안의 배상액은 높은 편으로 당사자에 대한 책임이 과중하며 해당 배상액을 낮추거나 취소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상표법에서는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최저 법정배상액을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연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관련 경제무역협의를 실행하다. 특허법에서의 특허 보호기간에 대한 배상과 약품특허 분쟁에 대한 조기 해결 시스템 문제와 관련하여 규정을 내렸다.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은 특허정보 공공서비스 시스템 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완전하고 정확하며 적시에 특허정보를 발표하고, 특허 베이스 데이터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특허공보를 출판하고, 특허정보의 전달과 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국가지식재산국 <상표권 침해 판단 표준> 공포

6월 17일,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는 <상표권 침해 판단 표준>(아래 표준이라 간략함) 인쇄 발행에 관련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상표권 침해 판단 표준>은 총 38조이고 상표의 사용, 동일한 종류의 상품, 유사 상품, 동일 상표, 유사 상표,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것, 판매 면책, 권리 충돌, 적용 중지, 권리자 식별 등 내용에 대하여 세분화하였다. 주요 아래 내용이 포함된다.

1.상표 사용에 대하여

상표 사용은 통상 상표권 침해행위 판단의 전제요건임을 명확히 하였고, 상표의 사용 정의에 대하여 더욱 세분하였고 상표 사용의 구체적 표현 형식을 나열하였고, 상표 사용 판정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2.동일 종류의 상품, 유사 상품에 대하여

<표준>에서는 동일 종류의 상품, 유사상품에 대한 판정 원칙을 규정하였고 <구분표>가 상표 행정집행 과정에서 응당 있어야 할 작용을 명확히 하였다.

3.동일 상표, 유사 상표에 대하여

<표준>은 전통상표의 기초상에서 입체상표, 컬러조합상표, 소리상표 등 신형상표의 동일 및 유사 판단 표준을 추가함과 동시에 <상표심사 및 심사표준>이 상표 행정집행 과정에서 응당 있어야 할 작용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4.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것에 대하여

2014년에 시행한 신 <상표법>에서는 최초로 혼동하기 쉬운 것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였다. 행정규범성 서류 및 사법해석을 연구하는 기초상에서, <표준>은 혼동하기 쉬운 것에 관한 2가지 경우 및 판정할 시 고려하여야 할 관련 요소를 명확히 하였다.

5.상표등록인의 허락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집행 실무중 존재하는 상표 사용허가의 유형, 기한, 수량을 초과하여 초래한 쟁의가 있는 권리침해 경우에 대하여, <표준>은 상표등록인의 허가를 거치지 않은 것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와 허가한 유형, 기한, 수량 등을 초과한 겨우가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였다.

6.구체적인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표준>은 집행실무와 결합하고 관련 행정답변 및 사법해석을 참조하여 실무중에서 많이 발생하고 쉽게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의 법률적용 문제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 중 스스로 등록상표를 변화, 여러건의 등록상표 조합사용, 반부의 목적으로 컬러를 부착하여 사용, 공사와 자재를 일괄 도급하는 가공도급에서 권리침해 상품 사용, 판매활동에서 권리침해 상품을 증정, 권리침해 방조 등 경우가 포함되며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상표법 조항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7.판매 면책에 대하여

<표준>은 판매업자의 책임 면제 관련 요건에 대하여 세분화하였다. 판매자가 모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제공자 설명 관련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다.

8.상표와 기타 지시재산권 충돌에 관한 처리에 대하여

<표준>은 상표와 상기 지식재산권 충돌을 처리함에 있어서의 원칙을 규정하였고 상표출원일을 비교기준으로 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9.선사용 상표 항변에 대하여

선사용한 미등록 상표의 사용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표준>은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 원사용범위 등에 대하여 세분화하였다.

10.적용 중지에 대하여

<표준>에서는 중지를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분하였다.

11.5년 내 상표권 침해행위를 2번 이상 시행한 것에 대하여

<표준>은 <상표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한 “5년 내 상표권 침해행위를 2번 이상 시행”한 내용에 대하여 세분화하였다. 동일한 당사자가 상표집행 관련 부문, 인민법원 등으로부터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를 인정받은 행정처벌 또는 판결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5년 내에 또 상표권 침해행위를 실행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12.권리자 식별에 대하여

<표준>에서는 상표권리자는 자신이 발행한 식별의견에 대하여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집행기관은 식별의견을 발행한 주체의 합법성, 식별의견의 진실성, 관련성 및 식별의견이 증거로 채택될 전제조건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2021년 1월 1일부터 가장 엄격한 화장품 감독관리 신규정 시행

2021년 1월 1일에 가장 엄격한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가 시행되며 이는 1990년 1월 1일에 시행한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를 대체하게 되며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근년래 발생한 품질 혼란 문제가 종결될 것이다.

중국 전세계 두번째로 큰 화장품 시장이며 2018년 중국 화장품 시장의 규모는 4104.79억위안이고 2021년에는 5000억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1인당 화장품 소비수준은 여전히 6배 가까이의 증가 공간이 존재한다.

이러한 업계 발전 추세하에, 이미 30년간 시행된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는 화장품 시장을 규범화하고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임무를 실현할 수 없다. 하지만 신<화장품 감독관리 조례>는 “사전 심사비준, 정부 감독, 전과정 관리, 시장 시스템 발휘 등” 여러가지 각도로부터 현재 화장품 시장의 혼란한 상태를 규제하고 화장품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건강한 발전을 촉진

1.구규정에서는 화장품 신원료는 반드시 비준을 거쳐 사용하여야 하고 신규정에서는 기능성 신원료와 기타 신원료를 구분하였다. 방부, 썬케어, 착색, 머리 염색, 잡티 제거 및 미백 기능을 구비한 화장품 신원료는 등록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신원료는 온라인 비안후 사용하여야 한다.

2.구규정은 비준 기한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신규정에서는 등록비준 기한을 근무일 기준 약 113일 내로 제한하였다.

3.구규정은 신재료 등록과 비안의 유효기간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신규정에서는 신원료는 매년 사용상황 및 안전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3년이 만료된 후 기사용 원료 리스트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였다.

4.신규정에서는 특수화장품 등록 또는 일반화장품 비안 시 제품의 제조방법 또는 제품의 전체 성분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며 사후감독을 사전감독으로 수정하였다.

5.신규정은 특수화장품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유효기간 만료되기전 근무일 기준 30일 전에 등록 연장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6.신규정에서는 화장품 등록자, 비안자는 스스로 화장품을 생산 또는 기타 기업에 의뢰하여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화장품 등록자, 비안자는 화장품의 품질안전과 효능 발표에 대하여 책임진다. 화장품 경영자는 자체적으로 화장품을 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정확하게 위조품 타격

1.가장 엄한 처벌

신규정에서는 비준을 거치지 않고 화장품 생산에 종사, 미등록한 특수화장품을 생산판매, 사용금지 물질을 사용, 불법 첨가 등 엄중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최대 제품가치의 3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책임자에게 전년도 수입의 1-5배 벌금을 부과하고 5년 심지어 종신 업계에 진입할 수 없도록 처벌한다.

해외 화장품 등록자, 비안자는 중국내 기업법인을 지정하여 화장품 등록, 비안를 진행하여야 하며 화장품 불량반응 모니터링 및 제품 소환을 진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만약 지정한 기업법인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최고 5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주요 책임자에게 5년내 업계에 진입할 수 없도록 처벌한다.

해외 화장품 등록자, 비안자가 처벌 집행을 거절할 경우, 10년내 해당 화장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2.제품 추적 가능

화장품 생산경영자에게 물품구입 검사 및 검수 기록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제품과 원료를 추적할 수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3.책임자 확대

뷰티 살롱 기관, 호텔이 경영 과정에서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제공할 경우, 화장품 경영자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허위홍보 금지

화장품 라벨에 의료작용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벨에 흠집이 있지만 품질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수정할 것을 명한다.

화장품광고에 대한 허위홍보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5.인터넷 플랫폼 관리감독 의무

인터텟 플랫폼이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 만약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경고, 벌금, 영업을 중지하고 정리할 것 등 관련 행정처벌을 부과한다.

치약과 비누

치약은 신규정 중 일반화장품 규정을 참조하여 관리하고, 치약 비안자는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따라 효능평가를 진행한 후 치약이 충치 예방, 치구 억제, 상아질 과민 예방, 잇몸 문제 감소 등 기능을 구비한다고 발표할 수 있다.

비누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지만 특수화장품 기능을 구비한다고 발표할 경우 신규정을 적용한다.

- 국가지식재산국 2020년 1- 6월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통계 수치 공포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발표한 2020년 1-6월 지식재산권 주요 통계수치에 따르면, 2020년 1-6월 중국 발명특허 출원은 68.3만건(전년대비 5.2%증가이고, 등록된 발명특허는 21.7만건(전년대비 8.8% 감소)이다; 실용신안 출원은 127.2만건(전년대비 25.9% 증가)이고, 등록된 실용신안은 101.8만건(전년대비 37.0% 증가)이다; 디자인 출원은 32.9만건(전년대비 3.5% 감소)이고, 등록된 디자인은 36.4만건(전년대비 35.8% 증가)이다; 수리한 PCT국제특허출원은 2.95만건(전년대비 22.4% 증가)이다; 상표출원량은 428.4만건(전년대비 24.6% 증가)이다; 지리적 표시 제품 전용 표시 사용을 비준한 기업은 322개(전년대비 177.6% 증가)이다; 회로배치 등기출원은 5176건(전년대비 78.2%증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