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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17개 부처, 중소기업 발전 지원 제도 정비(7.24, 공신부)
등록일 2020.07.28
[주중한국대사관]17개 부처, 중소기업 발전 지원 제도 정비(7.24, 공신부)

ㅇ 20.7.24 공신부, 국가발개위, 과기부, 재정부, 상무부, 인민은행, 해관총서 등 17개 부처가 공동으로 <중소기업 발전 지원 제도 정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ㅇ 중국은 중소기업 발전 지원 업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중소기업 관련 기본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상시적이고 장기적인 기제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동 의견을 발표함.

ㅇ 동 의견은 △중소기업 발전 지원 기본제도 완비, △중소기업 관련 재정·세금 지원 제도 완비, △중소기업 융자 촉진 제도 완비, △중소기업 혁신 발전 제도 완비,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 체계 완비,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제도 완비, △중소기업 발전 견인 제도 강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ㅇ 공신부 대변인은 동 의견 발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한층 확대하겠다는 중국의 메시지를 송출한 것이라며, 향후 공신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 및 건강한 발전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