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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상하이, 7월 27일 0시 기점으로 해외입국자에 ‘7일 집중+7일 자가’격리 조치 실시(인민망 한국어판 7.24)
등록일 2020.07.27
[참고자료]상하이, 7월 27일 0시 기점으로 해외입국자에 ‘7일 집중+7일 자가’격리 조치 실시(인민망 한국어판 7.24)

상하이시 코로나19 방역 업무 영도소조(領導小組) 판공청은 7월 27일 0시를 기점으로 상하이시 해외입국자에 조건부로 ‘7일 집중+7일 자가’ 격리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목적지가 상하이시고 상하이시에 주거지가 있으며 자가격리 건강관찰 조건(즉, 격리 대상 1인 1실, 혹은 1가구 1실, 혹은 공동 거주자들이 함께 자가격리 하기로 함)에 부합하는 해외입국자는 본인이 자가격리를 신청하면 집중격리 건강관찰 5일째에 핵산 검사를 실시한다. 만약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8일째에 각 지역에서 배치된 전문 인원과 함께 전문 차량으로 집중격리 지점에서 거주 장소로 이동해 7일 동안 자가격리 관찰을 실시한다. 자가격리가 끝나기 전에 본인과 공동 거주하는 자가격리 인원은 모두 핵산 검사를 다시 받는다. 모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7일이 지난 후 자가격리를 해제한다. 본인이 자가격리를 원하지 않거나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14일 동안 집중격리 건강관찰을 실시한다.

목적지가 쑤저완(蘇浙皖)[장쑤(江蘇),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3성인 해외입국자는 집중격리 건강관찰 5일째 샘플을 채취해 핵산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집중격리 7일 이후 3성이 배치한 전문 인원과 함께 전문 차량으로 지정 격리 지점에서 목적지로 이동해 계속 건강관찰을 실시한다.

목적지가 후(滬)쑤저완 외 기타 지역인 해외입국자는 상하이시에서 14일 동안 집중격리 건강관찰을 실시한다.

또한 상하이시는 인도적 관리 조치로 노인, 미성년,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사람, 간병이 필요한 노인이나 어린아이, 기저질환 환자 등 집중격리가 어려운 인원에게는 일괄적으로 각 지역 검사소에서 핵산 검사를 실시하며 핵산 검사 결과가 음성이며 자가격리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가격리 건강관찰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