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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소규모 상점 경제 발전 촉진(7.17, 중국정부망)
등록일 2020.07.20
[주중한국대사관]소규모 상점 경제 발전 촉진(7.17, 중국정부망)

ㅇ 20.7.16 상무부 판공청, 재정부 판공청, 인사부 판공청, 주건부 판공청, 세무총국 판공청, 시장총국 판공청, 은보감회 판공청이 <소규모 상점 경제(小店經濟, 소점 경제) 발전 촉진 행동 관련 통지>를 발표함.

※ 국가통계국의 <대·중·소·영세기업 구분 방법(2017)>에 따르면 소규모 상점은 도매, 영세, 숙박, 요식, 가정 서비스, 미용, 수리 등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로 고용 직원이 10인 이하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100만 위안 이하인 영세 기업, 연간 매출액이 1,500만 위안 이하인 인터넷 상점을 지칭

※ 소규모 상점 경제는 리커창 총리가 올해 13기 전인대 3차 회의 폐막 후 기자 질의응답 시 언급한 노점 경제(地攤經濟)와는 다른 개념

ㅇ 19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등록된 소규모 상점은 약 8,000만 개로 2억 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방대한 규모, 고용 창출 효과, 다양한 업종 등 장점이 있으나, 높은 유지 비용, 융자난, 경영환경 개선 수요 등 어려움이 존재함.

ㅇ 소규모 상점 발전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진입 문턱 완화, △제한 철폐, △경영환경 개선, △고용 안정화, △소비 촉진, △지원정책 완비 등을 추진하도록 함.

ㅇ △25년까지 소규모 상점 발전 시범도시 100개 선정, △소규모 상점 집중구역 1,000개 육성, △소규모 상점 1억 개 육성 등 ‘100개 도시·1,000개 구역·1억 개 상점(百城千區億店)’ 목표를 실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