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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민영기업의 교통 인프라 구축 참여 지원(7.9, 신화사 등)
등록일 2020.07.13
[주중한국대사관]민영기업의 교통 인프라 구축 참여 지원(7.9, 신화사 등)

ㅇ 20.7.8 국가발개위, 재정부, 인민은행, 은보감회, 민항국 등 12개 부처가 <민영기업의 교통 인프라 구축·발전 참여 지원에 관한 시행의견>을 발표함.

ㅇ 동 의견에서는 △시장 진입 장벽 철폐, △정책적 환경 개선, △기업 참여 분야 확대, △기업의 실제 부담 경감 등을 언급함.

- (시장 진입 장벽 철폐) △민영기업의 교통 인프라 건설·운영 참여에 대한 제한적 장애물 설치 금지, △입찰 문건에 프로젝트의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자격 요구 기재 금지

- (정책적 환경 개선) △운수권 및 운항시각 등 자원 공정 분배, △기업 성질에 따른 운항 노선, 항공유, 조종사 등 요소의 차별적 공급 금지

- (기업 참여 분야 확대) △민영기업의 중대 철도 건설 프로젝트,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택배·물류 등 업무 참여 지원, △민영기업의 5G,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 기술과 주차 시설 건설·관리·운영 간 융합 지원

- (기업의 실제 부담 경감) △모든 소유제 주체에 대해 세금·비용 우대 정책을 동등하게 제공, △민영기업에 대한 정부 부처 및 국유기업의 연체 대금 기한 내 상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