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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초국경 전자상거래 B2B 수출 편의 제공(7.6, 인민일보)
등록일 2020.07.07
[주중한국대사관]초국경 전자상거래 B2B 수출 편의 제공(7.6, 인민일보)

ㅇ 20.6.12 해관총서는 <초국경 전자상거래 B2B 수출 관리·감독 시범업무 추진에 관한 공고>를 발표, 7.1부터 베이징, 톈진, 난징 등 10개 직할 해관에서 초국경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및 통관 시 편의 제공 등 시범업무를 추진하기로 함.

ㅇ 이에 따라 베이징의 한 무역업체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초국경 전자상거래 B2B 수출 화물이 베이징 해관 소속 수도공항 해관에서 검사를 마친 후 출국함.

- 이는 베이징의 초국경 전자상거래 모델 발전이 C2C(Consumer to Consumer), B2C(Business to Consumer) 단계를 거쳐 B2B(Business to Business)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

ㅇ 가오펑 상무부 대변인은 최근 새로운 무역 방식인 초국경 전자상거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19년 초국경 전자상거래 영세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60% 증가하였고, 1~5월 동 수출액은 12% 증가하였다고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