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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6월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新 규정 소개(6.1 중국신문망)
등록일 2020.06.03
[주중한국대사관]6월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新 규정 소개(6.1 중국신문망)

ㅇ 20.6.1부터 정식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은 아래와 같음.

- (건강 분야 첫 번째 기본법) <중화인민공화국 기본 의료보건 및 건강촉진법>은 보건 건강 분야 첫 번째 기본법이자 종합법으로 국가가 주민 건강 상태에 대한 통계를 진행하고 미성년자, 부녀자, 노인 등에 대한 건강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규정

- (불합리한 대출 금리 인상 금지) 은보감회 등 6개 부처가 발표한 <신용대출 융자 비용 수취 규범화 및 기업의 융자 종합 비용 경감에 관한 통지>에서는 은행이 대출 중단을 구실로 대출 금리를 인상하지 못 하도록 하여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

- (강제적 국가 기준 제정) <강제적 국가 기준 관리 방법>에서는 생명과 재산 안전, 국가 안전, 생태환경 안전 보장 및 경제·사회 관리 수요 충족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강제적 국가 기준을 제정하도록 한바, 예를 들면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을 CCC 인증 관리 범주에 포함하고, 인증 미확보 시 출고, 판매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