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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한․중 국세청장 화상회의 개최(한국 국세청 5.14)
등록일 2020.05.15
첨부파일 한·중 국세청장 화상회의 개최(한국 국세청 5.14).pdf
[참고자료]한․중 국세청장 화상회의 개최(한국 국세청 5.14)

한․중 국세청장 화상회의 개최
- 중국과의 세정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교민 지원 강화

< 개최 배경 >
김현준 국세청장은 2020년 5월 14일,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국*이며, 중국 내 코로나확산세가 진정되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등 우리와 상황이 유사한 국가입니다.

* (기업진출 ) 1위 , 27,799개 (중·미·베順 )/ (교역규모 ) 1위 , 2,434억불 (중·미·일 順 )

○ 한·중 국세청장은 양국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국 국세청 간 세정 협력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동감하여 이번 화상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대응방안 공유 >

이번 회의에서 한·중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 동안 추진했던 세정 지원책 등 양국 간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 김현준 청장은 한국 국세청이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피해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마스크 매점매석 등의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철저한 방역·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또한, 김 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서비스가 비대면(untact)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 한국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안내 및 손택스·홈택스 이용 편의성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왕 쥔 청장은 한·중 양국의 세정 경험이 다른 국가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경험 공유와 국가 간 세정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진출기업 세정 지원 강화 >

김현준 청장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전달하면서, 중국 국세청의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특히, 이전가격 사전합의*(APA)가 전화회의·서신교환 등을 통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기업들의 이중과세 예방을 위한 노력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간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가격(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 과세당국간 사전합의하고, 동 거래에 대해 향후 중국 내 세무조사 면제 혜택 부여

○ 또한, 중국에 신규 진출하여 초기 투자로 인한 환급액이 발생하는 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향후 코로나19로 중단된 국세청장급 세정외교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우리 진출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되도록 각국 과세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 한․중 경제협력 현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