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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국 지역별 취업보조금 정책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현황
등록일 2020.05.15
첨부파일 중국 지역별 취업보조금 정책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현황.pdf
[주중한국대사관]중국 지역별 취업보조금 정책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현황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는 2020.4.27 지역별 취업보조금 정책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현황 통지(『关于发布就业补贴类政策清单及首 批地方线上申领平台的通知』)을 발표,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음

1. 발표내용

ㅇ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창업 촉진 을 위해 실시하는 중국 내 취업보조금 정책 및 지역별 실시 현황 (붙임 1, 2 참조)을 발표하면서, 각 지방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 지역별 취업보조금 정책들을 비교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취업보 조금 정책을 보완토록 함. 아울러, 보조금 세부기준, 수령절차, 접 수기관, 시행기간, 정책근거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공개토록 함.

- 보조금 온라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올해 6월까지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토록 함

2. 취약계층 취․창업 촉진을 위한 보조금 정책 현황(상세내용 붙임 2 참조)

※ 지역별 취업보조금 정책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현황 통지는 코로나 19에 따른 최신 정책(国务院办公厅关于应对新冠肺炎疫情影响 强化稳就业举措的实施意见(国办发〔2020〕6号) 참조)

<1> 기업에 대한 취업촉진 보조금 지원정책(5개)

① 직업훈련보조(职业培训补贴) :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직업훈련지원금을 지급함(지원금 수준은 지역별로 정함).

ⅰ) 기업이 실업자*를 채용(1년 이상)하고, 채용한 날 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직원이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빈곤가정자녀, 대학졸업생, 농촌지역 중고등학교 학업 중단자(城乡未 继续升学应届初高中毕业生), 농촌 이주 취업자(农村转移就业劳动者), 도시지역 등기실업자

ⅱ) 직원이 신형학도제훈련(新型学徒制培训) 및 기능사 양성 훈련 (技师培训)에 참가하고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ⅲ) 기업, 농민전업합작사(农民专业合作社), 취업부빈작업장(扶贫车间) 등이 빈곤노동인력을 채용하여 현장훈련(以工代训)을 실시한 경우

ⅳ) 코로나19로 조업 정지 또는 회복기 기간 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② 사회보험료 보조(社会保险补贴)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단위가 부담하는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함 (지원기간은 최대 3년 지원, 임시성 공익성 일자리는 최대 6개월, 대학졸업자는 최대 1년).

ⅰ) 취업곤란 인원*을 채용한 경우

* 취업곤란인원이란 신체상태, 기능수준, 가정사정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자로서 연속 실업으로 일정기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인원을 말함. 구 체적인 범위는 지역별로 정함

ⅱ) 공익성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곤란 인원을 채용한 경우. 또한, 방역, 위생, 청소 등 도시지역 임시성(临时性) 공익성 일자리에 채용한 경우(2012.12.31.까지)

ⅲ)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대졸자를 채용하고, 1년 이상 노 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공익성 일자리 보조(公益性岗位补贴) : 공익성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곤란 인원을 채용한 경우 공익성 일자리 보조금을 지급함. 방역, 위생, 청소 등 도시지역 임시성 공익성 일자리도 포함 (2012.12.31.까지)함.

- 공익성 일자리 보조금은 해당지역 최저임금을 표준으로 지원하되, 최대 3년(정년까지 5년 이내인 경우 정년까지)을 초과할 수 없음.

- 공익성 일자리 보조금 지급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고령, 무취업가정 구성원, 중증장애인 등의 취업곤란인원의 경우 공익성 일자리에 재 참여가 가능함(누계기준 2회 한도).

- 2020.1.1.-12.31기간 내 공익성 일자리 보조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1년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계속 지원함.

- 농촌지역의 공익성 일자리 보조금은 노동시간, 노동강도 등에 따라 결정하되, 도시 지역 공익성 일자리 보조금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이들 공익성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조금 지원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2020.12.31.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방역, 위생, 청소 등 도시지역 임시성 공익성 일자리의 경우, 업무 내용과 노동시간에 따라 보조금 표준을 결정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④ 취업인턴 보조(就业见习补贴) :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 대학졸업생(16-24세)을 인턴으로 채용한 경우 인턴보조금을 지원함.

- 인턴보조금의 지원수준은 지역별로 정하되, 지원금은 인턴 청년의 인턴 기간 기본생활비, 상해보험 가입, 관리 비용 등에 충당할 수 있음.

- 인턴기간 만료 후 채용한 인원이 50%를 초과할 경우 인턴보조금을 상향 지급할 수 있음.

- 코로나 19로 인턴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그 중단된 기간만큼 지원기간이 연장됨. 인턴기간 만료 전에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턴기간 만료시까지의 잔여기간 인턴 보조금을 지원함.

⑤ 1차성 채용보조(一次性吸纳就业补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차성 채용보조금을 지원함(보조금은 지역별로 결정).

- 실업 등록 후 6개월 이상 초과한 실업자를 채용(노동계약 1년 이 상)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기업

- 2020년 춘절 기한(2.9일까지) 조업을 재개한 질병방제 긴급수요 물자 배송 기업

- 대학졸업생을 채용(노동계약 1년 이상)한 중소영세기업(中小微企 业)(2020.12,31까지)

<2> 근로자에 대한 취창업 보조금 지원정책(5개)

① 직업훈련보조(职业培训补贴)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업훈련보조금을 지원함. 지원수준은 지역별로 결정하되, 훈련기 간, 시장수요 및 훈련 수료 후 취득 자격증 등을 고려함.

- 빈곤가정자녀, 대학졸업생, 농촌지역 중고등학교 학업중단자, 농촌 이주노동자, 도시지역 등기실업자가 취업기능훈련 및 창업훈련에 참여하여 훈련 이수후 자격증(직업기능등급증서, 전문직업능력증 서, 훈련합격증서 등 포함)을 취득한 자

- 다음의 경우에는 훈련비 뿐 아니라 훈련기간 생활비도 지원 가능함.

ⅰ) 농촌학생 및 도시지역 최저생계가족 구성원이 실업자 훈련(劳动 预备制培训)에 참가한 경우

ⅱ) 2019년, 2020년 취업곤란인원과 무취업가족 구성원이 훈련에 참가한 경우

② 직업기능검정보조(职业技能鉴定补贴)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업기능검정 보조금을 지원함. 지원수준은 지역별로 정하되, 중점산업 분야 직업자격증 및 직업기능등급평정지도목록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상향 가능함.

- 첫 번째 직업기능검정을 통해 직업자격증(훈련합격증 제외)을 취 득한 빈곤가정자녀, 대학졸업생, 초중고 학업중단자, 농촌이주노동자, 도시지역 등기실업자

③ 사회보험료 보조(社会保险补贴) : 취업곤란인원으로서 유연취업 자(灵活就业) 및 대학 졸업후 2년 이내 미취업 대학졸업생으로 서 유연취업자에게 유연취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함.

- 유연취업자가 납부한 사회보험료를 기준으로 최대 납부 보험료의 2/3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기간은 최대 3년(정년 5년이하인 경우 는 정년까지, 대학졸업자는 2년). 지원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20.1.1.-2020.12.31.까지 고용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기간 1년 연장 가능

④ 1차성 구직창업보조(一次性求职创业补贴) : 다음 요건에 해당하 는 자에게 1차성 구직창업보조금을 지원함(지원수준은 지역별로 정함).

- 최저생계가정, 빈곤장애인가정, 빈곤가정(建档立卡贫困家庭) 출신 또는 장애 및 국가 지원 창업대부를 받는 자로서 취창업 의사와 적극적인 취창업 활동에 종사하는 대학졸업생 또는 직업학교(技工院校 포함) 졸업생

- 호북지역 소재 대학 또는 호북지역에 호적을 두고 있는 2020년 대학졸업생

⑤ 1차성 창업보조(一次性创业补贴)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1차성 창업보조금을 지원함(지원수준은 지역별로 정함).

- 대학졸업후 2년 이내 대학졸업생, 취업곤란인원, 귀향농촌창업인 원으로서 최초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로 창업 후 1년(빈곤노동력 의 경우 6개월) 간 정상 운영 중인 자

3. 향후계획 및 기업 활용방안

ㅇ 향후 동 통지 내용에 따라 각 지역별로 취업촉진을 위한 각종 보조금 지원정책이 재편, 공표될 것으로 예상됨.

ㅇ 인력수요가 있는 기업은 지역별 고용촉진 보조금 제도를 활용하여 인건비(기업 부담 사회보험료 포함)의 일부 절감 가능

ㅇ 재직 근로자 업무능력 향상 수요가 있는 기업은 지역별 훈련보조금 제도 활용 가능


붙임
1. 취업보조유형정책명단(중문).
2. 각지 취업보조금 온라인신청 플랫폼(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