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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역외 기관투자자 투자 관리 규정 발표(5.8, 국가외환관리국)
등록일 2020.05.09
[주중한국대사관]역외 기관투자자 투자 관리 규정 발표(5.8, 국가외환관리국)

ㅇ 20.5.7 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은 <역외 기관투자자의 역내 증권선물 투자자금 관리 규정>을 발표, 역외 기관투자자의 중국 내 증권선물 투자자금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간소화하여 중국 금융시장 진입을 원활화하기로 함.

ㅇ 국가외환관리국은 19.9.10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이하 QFII) 및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이하 RQFII)의 중국 내 증권투자 한도를 철폐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금번에는 규정 발표를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제시함.

ㅇ 역외 기관투자자의 자금 반·출입에 대해 등록 관리를 시행하고 역외 기관투자자가 투자 외화 종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역외 기관투자자의 중국 내 증권투자 수익 반출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