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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11개 부처, 자동차 소비 확대 조치 발표(4.30, 국가발개위)
등록일 2020.05.07
[주중한국대사관]11개 부처, 자동차 소비 확대 조치 발표(4.30, 국가발개위)

ㅇ 20.4.30 국가발개위, 공신부, 재정부, 상무부, 인민은행 등 11개 부처가 <자동차 소비 안정화 및 확대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 자동차 소비 안정화 및 촉진을 위한 다섯 가지 조치를 제시함.

- (6단계 연료 배출 기준 적용 시기 연기) 경형 자동차의 6단계 연료 배출 기준 적용 시기를 20.7.1에서 21.1.1로 연기한바, 20.7.1 이전 생산하거나 수입된 5단계 배출 기준 경형 자동차는 21.1.1 이전까지 6단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지역에서 판매 및 등록 가능

-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 조정)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응용 보조금 정책 시행 기간을 기존 20년 말에서 2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바, 20년~22년 보조금 기준을 전년도 보조금 대비 단계적으로 축소

- (노후 디젤 화물차 퇴출) 징진지(京津冀) 및 주변 지역 등 중점 지역에서 3단계 이하 연료 배출 기준 디젤 화물차를 사전 퇴출하도록 지원하기로 한바, 노후 디젤 화물차 100만 대를 퇴출하도록 중앙 재정에서 지원

- (중고차 유통 원활화) 중고차 이동 제한을 전면 철폐하고 중고차 수출 업무를 확대하며, 20.5.1~23년 말까지 중고차 판매 기업에 대해 증치세 감면

- (자동차 소비 지원) 금융기관이 자동차 소비 대출 등 금융 업무를 확대하도록 장려하고, 계약금 비율 및 대출 이율 인하, 상환 기한 연장 등 방식으로 개인의 자동차 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