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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기업 안정화 지시(5.6, 중국정부망)
등록일 2020.05.08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기업 안정화 지시(5.6, 중국정부망)

ㅇ 20.5.6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 조업 재개 및 기업 지원을 위해 △증치세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전기세 등 비용 감면, △저리 대출 진행, △대출 상환 시기 연장 등 90가지 정책 및 조치를 발표했다고 언급함.

ㅇ 회의에서는 ‘6가지 보장*’을 ‘6가지 안정화**’ 업무의 핵심으로 삼아 경제의 기반을 안정화하도록 함.

* 6가지 보장: 중앙정치국회의(20.4.17) 시 △주민 취업 보장, △기본 민생 보장, △시장 주체 보장, △식량·에너지 안보 보장, △산업사슬·공급망 안정 보장, △기층 운행 보장 지시

** 6가지 안정화: 중앙정치국회의(18.7.31) 시 △취업 안정화, △금융 안정화, △무역 안정화, △외자 안정화, △투자 안정화, △시장 전망 안정화 지시

- △기 발표한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책 이행, △내수 진작, 소비 회복, △국가 중대 공정 신속 추진, 기 하달한 중앙 예산 내 투자 및 지방정부 특별채 활용,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중소·영세기업의 진입 장벽 철폐

- △대외 무역 정책 완비,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및 외국인투자 장려 산업 목록 개정, 외자 진입 제한 추가 완화 등

ㅇ 회의에서는 상황의 변화와 기업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시에 관련 정책을 발표·완비하도록 함.

- (세금·비용 혜택)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소득세 납부 시기 연기, △방역 및 공급 보장 관련 세금·비용 지원책 시행 기한 연장, △대중교통·운송 서비스, 생활 서비스, 생활필수품 택배 서비스 분야 소득에 대한 증치세 감면 시기 연장

- (특별채 발행) 연초 지방정부 특별채 1조 2,900억 위안 발행을 기반으로 1조 위안 발행을 추가 허용하고 5월 말 전 발행 완료하도록 노력

- (금융 지원) △일자리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대출 원금 및 이자 납부 기한 연장, △다양한 경로의 융자 지원, △은행의 대출 확대 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