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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46개 지역 전자상거래 시험구 증설 비준(5.6, 중국정부망)
등록일 2020.05.08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46개 지역 전자상거래 시험구 증설 비준(5.6, 중국정부망)

ㅇ 20.5.6 국무원은 슝안신구 등 46개 도시 및 지역에 초국경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증설하는 데 동의한바, 이는 4.7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전통적인 무역 방식이 타격을 받았음을 고려하여 시험구 46개를 증설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임.

ㅇ 이번 5차 증설 지역에는 △슝안신구, △산시성 다퉁시, △네이멍구자치구 만저우리시, △랴오닝성 잉커우시, 판진시, △지린성 지린시, △헤이룽장 헤이허시, △장쑤성 창저우시, 롄윈강시, 화이안시, 옌청시, 쑤첸시, △저장성 후저우시, 자싱시, 취저우시, 타이저우시, 리수이시 등이 포함됨.

※ 기존 1~4차 시험구는 △(1차: 15.3월) 항저우시, △(2차: 16.1월) 톈진시, 상하이시 등 12개, △(3차: 18.7월) 베이징시, 후허하오터시 등 22개, △(4차: 19.12월) 스자좡시, 타이위안시 등 24개로 총 59개

ㅇ 국무원은 기존 1~4차 시험구 설립 시 축적한 경험을 5차 시험구에서 확대 시행하여 대외무역 및 외자 유치의 기반을 안정화하고 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도록 함.

ㅇ 국무원은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관련 기술 표준, 업무 절차, 관리 모델 및 정보화 측면에서 혁신을 모색하고 더욱 많은 지원책을 연구·발표하여 초국경 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 및 규범화를 촉진하도록 함.

ㅇ 국무원은 초국경 전자상거래 시험구 내 소매 수출 상품에 대해 증치세, 소비세, 기업소득세 혜택을 제공하고, 조건을 갖춘 시험구 소재 도시를 초국경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시범운영 범위에 포함하며, 기업의 해외 창고 건설 및 공유를 지원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