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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서부 대개발 지역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연장 시행(4.28, 중국정부망)
등록일 2020.05.06
[주중한국대사관]서부 대개발 지역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연장 시행(4.28, 중국정부망)

ㅇ 20.4.28 재정부, 세무총국, 국가발개위는 <서부 대개발 기업소득세 정책 연장 공고>를 발표, 금년 말 만료되는 서부지역 내 장려류 산업 종사 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세율 15%) 우대정책을 21.1.1~30.12.31 간 연장 시행하기로 함.

ㅇ 본 공고에서 장려류 산업 종사 기업이란 국가발개위가 제정한 <서부지역 장려류 산업 목록> 규정 산업을 주력업종으로 하고 동 업종의 매출액이 기업 총매출액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지칭함.

ㅇ 본 공고에서 서부지역에는 네이멍구자치구, 광시좡족자치구, 충칭시, 쓰촨성, 구이저우성, 윈난성, 시짱자치구, 산시성, 간쑤성, 칭하이성, 닝샤후이족자치구, 신장웨이우얼자치구, 신장생산건설병단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