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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내후년, 신에너지차량 구입세 면제(인민망 한국어판 4.23)
등록일 2020.04.24
[참고자료]내후년, 신에너지차량 구입세 면제(인민망 한국어판 4.23)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공고를 발표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한 신에너지차량은 차량구입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차량구입세를 면제한 신에너지차량은 순전동차량, 전지식 혼합동력(주행거리연장식 포함) 자동차, 연료전지차량을 가리킨다.

공고에 따르면 차량구입세를 면제하는 신에너지차량은 공업정보화부, 세무총국이 발표한 <차량구입세면제 신에너지차량 차종목록>을 통해 관리한다. <목록>을 발표한 날부터 <목록>에 편입된 신에너지차량을 구입하면 차량구입세를 면제하는데 구입시간은 자동차 판매통일령수증(유효증빙)에 표기된 날자로 한다. 그외 2020년 12월 31일전에 이미 <목록>에 편입된 신에너지차량의 차량구입세면제정책은 계속하여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