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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정책 발표(4.22, 재정부 등)
등록일 2020.04.27
[주중한국대사관]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정책 발표(4.22, 재정부 등)

ㅇ 20.4.22 재정부, 세무총국, 공업정보화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취득세 면제 정책 관련 공고>에서 21.1.1~22.12.31 간 구매한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함. 면제 대상에는 배터리식 전기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 전지 자동차가 포함됨.

※ 자동차 취득세 10%

ㅇ 이밖에 4.23 재정부, 공신부, 과기부, 국가발개위는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 조정·완비에 관한 통지>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응용 보조금 정책 실시 기간을 기존 20년 말에서 22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 20년~22년 보조금 기준을 전년도 보조금 대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함.

※ 판매가 30만 위안 이하 기준/ 매년 보조금 상한선 약 200만 위안

ㅇ 재정부는 1분기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56.4% 감소한바,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전염병의 영향 상쇄, △자동차 소비 확대, △자동차 산업 종합 경쟁력 제고, △고품질 발전 등을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