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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코로나19 전염병 방역 재정지원 정책조치 Q&A
등록일 2020.03.25
첨부파일 코로나-19 방역 재정지원에 대한 정책조치 Q&A(한중).docx
코로나19 전염병 방역 재정지원 정책조치 Q&A

2020년 3월 20일, 재정부 판공청


재정지원을 통해 전염병 방역을 지원하는 정책적 조치가 실현되고,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재정부서의 중요한 임무이다. 사회 각계가 재정지원을 통해 전염병 방역을 지원하는 정책적 조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부는 정책 수익자 및 정책 실행자의 입장에서 발표된 정책 조치를 분류 및 정리하여 <코로나19 전염병 재정지원 정책조치 Q&A>를 작성하여 열람용으로 제공한다.



기업용 정책 조치

(1) 자금지원

Q11. 전염병 방역 중점보장기업 대출에 재정 이자할인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어떠한 정책이 발표되었는지? 대출자금 사용에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A11: 2020년 신규 증가한 전염병 방역 중점보장기업 대출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인민은행 전용 재대출 지원 금융기구가 우대이자율 신용대출을 제공하고, 중앙재정에서 이자할인을 지원하며, 이자할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우대대출 사용에 관한 요구사항: 이자할인 지원정책을 향유하는 대출기업은 신용대출 자금을 유용하여 기업의 기타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 자금을 금융투자, 투자상품 등 매매차익을 얻는 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 자금을 전염병 방역과 관련이 없는 기타 생산경영 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 국가가 통일 배치하는 물자 생산에 불복종할 수 없다. 금융기구 수신한도액은 명단 내 기업의 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관련 생산경영 활동 자금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전용 재대출을 운용하여 지급되는 대출자금을 명단 내 기업의 일반적인 자금 수요에 사용할 수 없다. 기존에 이미 실행된 대출금을 사전에 회수하고 이를 재대출자금으로 불법 획득할 수 없다.

Q12. 전염병 영향을 받은 기업의 융자담보서비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발표되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A12: 전염병 영향을 받은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각급 정부성 융자담보, 재담보기구가 담보 및 재담보 요율을 인하하고 반(反)담보 요구를 취소한다. 전염병 영향을 심각하게 받은 지역의 융자담보기구, 재담보기구에 대하여 국가융자담보기금은 재담보비를 50% 감면하여 수취한다. 기업은 합작하고 있는 정부성 융자담보기구에 신청할 수 있다.

Q13. 어떠한 전염병 방역 중점보장기업에 중앙재정 이자할인자금을 지원하는지?

A13: 이자할인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 첫째 전염병에 사용하는 의료용 방호복, 격리복, 의료용 및 보호기능을 갖춘 민간용 마스크, 의료용 보호경,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 감압 구급차, 소독기, 살균용품, 적외선 측정기, 스마트 모니터링 및 검측시스템, 관련 약품 등 중요 의료용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 둘째, 상술한 물자 생산에 필요한 중요한 원부자재 생산기업, 중요 설비 제조기업 및 관련 부대기업. 셋째, 중요한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는 핵심 기업. 넷째, 중요한 의료용 물자 비축기업. 다섯째, 전염병 관련 정보통신설비 및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과 상술한 물자의 운수, 판매 임무를 수행하는 기업.

Q14. 중앙재정 이자할인 자금을 지원하는 전염병 방역 중점보장기업 명단은 어떻게 확정하는지?

A14: 전염병 방역 중점보장기업 명단은 발전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 등 부서에서 확정하고 전국범위 명단과 지역범위 명단으로 구분한다.

전국범위 명단에는 중앙기업과 지방기업이 포함되며, 중앙기업은 관련 업종 주무부처에서 또는 직접 발전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에 신청한다. 지방기업은 각 성(省)급 발전개혁, 공업및정보화 부서에서 심사 취합하여 발전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에 일괄 보고한다.

지역범위 명단은 호북성, 절강성, 광동성, 하남성, 호남성, 안휘성, 중경시, 강서성, 북경시, 상해시 등 10개 지역에서 자주적으로 해당 지역의 전염병 방역 중점보장기업 명단을 마련하고 성(省)급 발전개혁, 공업및정보화 부서에서 발전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에 등기(備案)한다.

Q15. 인민은행 재대출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A15: 인민은행은 전국범위 은행과 전염병 방역 중점지역의 지방법인은행에 전용재대출금을 지급한다. 전국범위 은행은 전국범위 명단 내 기업에 대한 우대 대출금 지급을 중점적으로 처리한다. 지방법인은행은 해당 지역 지방범위 명단 내 기업에게 우대 대출금을 지급한다.

전국범위 은행: 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농업발전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우정저축은행 등 9개 은행.

Q16. 중앙재정 이자할인 조건은 무엇인가? 이자할인 수준은?

A16: 중앙재정 이자할인 조건: 첫째, 기업이 인민은행 전용재대출 지원 혜택을 향유. 둘째,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염병 방역기간 중에 신규 생성된 계약 신청에 의함. 이자할인 수준: 중앙재정은 기업이 실제 획득한 대출이자율의 50%를 기준으로 이자 할인 진행하고 기업의 실제 융자원가가 1.6% 이하까지 인하되도록 보장한다. 이자할인 기한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Q17. 중앙재정 이자할인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A17: 중앙기업은 직접 재정부에 신청한다. 지방기업은 소재지 재정부문에 이자할인 지원을 신청한다. 성(省)급 재정부문은 해당 지역의 이자할인 신청을 취합한 후 재정부에 일괄 보고한다. 재정부는 심사 후 중앙기업과 성(省)급 재정부서에 이자할인 자금을 교부한다. 성(省)급 재정부서는 이자할인 자금을 직접 지방기업에 교부한다. 성(省)급 재정부서는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이자할인 자금 결산내용을 취합하여 함께 재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Q18. 전염병 방역 중점보장기업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은 어떻게 명단 진입 및 대출지원을 신청하는지?

A18: 전염병 방역 물자 보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점 의료용 물자, 생활필수품 생산기업은 명단에 포함되기 전에 ‘긴급 안건 긴급 처리, 특수 안건 특별 처리’ 원칙에 따라 먼저 금융기구에 신용대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구는 심사와 동시에 즉시 성(省)급 발전개혁, 공업및정보화 부서에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신청한다.

Q19. 전염병 방역 기간에 중앙재정이 자금을 안배하여 중외항공운수기업을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이 누구인지? 홍콩-마카오-대만 노선의 항공편도 참조하여 집행하는지? 민용항공(General Aviation)기업이 집행하는 전염병 방역 업무는 어떻게 확정되는지?

A19: 2개 항목의 지원정책이 있다. 국제 정기 여객운송 항공편에 대한 장려금과 중대 운수 비행업무를 이행하는 항공편에 대한 적절한 보조금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염병 기간 중 중국 경내 웨이포인트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불포함)과 경외 웨이포인트 간을 왕복 비행 (또는 리턴 비행)하는 국제 정기 여객운송 항공편에 대한 장려금이다.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항로 항공편은 이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지원 대상은 국내 및 국외 항공회사로 구분되지 않으며 모두 차별하지 않는다.

둘째, 국무원 연합방역기제 배치에 따라 중대 운수 비행업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조금이다. 지원 대상은 국내 항공운수기업이다. 민용항공기업이 국무원 연합방역기제 배치에 따라 중대 운수 비행업무를 이행한 경우, 현행 <민용항공발전 전용자금 관리 임시방법>(민항발[2012]111호)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Q20. 전염병 방역 기간 중 중앙재정이 자금을 안배하여 중외항공운수기업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원 기준은 어떻게 확정하는지?

A20: 첫째, 국제항공편 장려금 기준의 확정. 전염병 영향정도, 항공편 평균 운행원가 등 요소를 주로 고려하여 총괄적으로 확정한다. 장려금 기준은 공동운항과 단독운항 2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단독운항 항공노선을 진일보 지원 및 장려하기 위하여 장려금 기준은 단독운항 항공편에 편향하여 지원한다. 상술한 원칙에 따라 공동운항 항공편의 장려금 기준은 1km/1좌석 당 0.0167위안, 단독비행 장려금 기준은 1km/1좌석 당 0.0528위안이다.

둘째, 중대 운수 비행업무 보조금 기준의 확정. 사실에 근거한 결산방식을 도입한다. 즉, 전염병이 해소된 후, 중대 운수 비행업무 이행에 따른 실제 운수원가를 기준으로 적절하게 보조한다. 업무 위탁파견단위가 비용을 지불하였거나 또는 항공편 항공권 판매 등 기타 수입원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심사 확정할 때 공제한다. 민용항공기업이 집행한 전염병 방역 업무에 대한 보조금 기준은 <민용항공발전 전용자금 관리 임시방법>(민항발[2012]111호) 제6조에서 정한 ‘긴급 구호작업’ 보조금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Q21. 전염병 방역 기간 중 중앙재정이 자금을 안배하여 중외항공운수기업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신청 심사 절차와 주의해야 할 사항은?

A21: 자금신청 절차: 첫째, 국제 항공편 장려자금의 신청절차. 각 항공회사는 매월 7일 전까지 직전 월의 국제 항공편 집행 현황에 따라 민항국, 재정부에 자금신청문건을 제출한다. 자금신청문건에는 비행 항공노선, 운행 편수, 기종, Available Seat Kilometers (ASK) , 물자 목록 및 유관 원가 및 수입 데이터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외국항공회사는 동시에 자금 수취 은행 계좌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중대 운수 비행업무 보조금의 신청절차. 전염병이 해소된 후, 국내 각 항공회사는 전염병 예방기간에 수행한 중대 운수 비행업무 현황에 따라 민항국, 재정부에 자금신청문건을 전달한다. 민용항공기업의 전염병 방역 임무 이행에 관한 보조금 신청절차는 <민용항공발전 전문자금 관리 임시방법>(민항발[2012]111호)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자금 교부 절차: 재정예산 관리 요구에 따라 중국항공집단공사, 중국동방항공집단공사, 중국남방항공집단공사의 자금은 중앙기업 본(本)급 예산으로 포함시키고 재정부가 직접 교부한다. 기타 국내 항공회사의 자금은 중앙을 통해 지방에 이전 지불하는 방식으로 교부하고, 지방 재정부서에서 책임지고 교부한다. 외국항공회사의 자금은 민항국 부서 예산에 포함시키고, 민항국에서 넘긴다.

기타 주의사항: 첫째 중국항공집단공사, 중국동방항공집단공사, 중국남방항공집단공사를 제외한 기타 국내 항공회사는 신청문건과 유관 자료를 기업 등기 소재지의 민항 지역 관리국과 성(省)급 재정부문에 동시에 전달해야 한다. 민항국은 각 항공회사의 자금 신청자료를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재정부에 보고한다. 재정부는 예산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금을 교부한다. 둘째, 각 항공회사는 신청자료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떠한 단위도 지원자금을 압수, 유용할 수 없다. 심사 중 거짓 또는 은닉 보고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항공회사의 신청자격을 취소한다. 국가 법률, 행정법규 및 유관 규정을 위반하는 단위와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 <재정 위법행위 처벌 처분 조례> 등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한다.

(2) 세비우대

Q22. 전염병 영향을 크게 받은 교통운수, 요식, 숙박, 여행 등 업종 기업에 대하여 어떠한 세수우대정책이 발표되었는지?

A22: 전염병 영향을 크게 받은 교통운수 등 업종 기업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수 우대정책을 발표하였다.

첫째, 전염병 발생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아 어려움에 처한 업종의 기업에서 2020년 발생하는 결손에 대하여, 최장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다. 어려움에 처한 업종기업에는 교통운수, 요식업, 숙박업, 여행업(여행사 및 관련 서비스, 관광구역 관리 2개류를 지칭함)의 4대 업종이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현행 <국민경제업종분류>를 근거로 집행한다. 어려움에 처한 업종 기업의 2020년 주(主)비즈니스 매출액은 전체 매출총액(비과세수입과 투자수익 제외) 대비 50% 이상을 점유해야 한다.

둘째, 납세자가 공공교통운수, 생활서비스 및 주민에게 필수적인 생활물자 택배 수취 및 배송서비스를 제공하여 취득한 수입에 대해서는 증치세 징수를 면제한다. 공공교통운수서비스에는 페리여객 운송, 대중교통 여객 운송, 지하철, 도시 경전철, 택시, 장거리 여객 운송, 정기 운행차량이 해당된다. 생활서비스에는 문화 체육 서비스, 교육 의료 서비스, 여행 오락 서비스, 요식 숙박 서비스, 주민 일상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상술한 정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며, 종료일은 전염병 발생 상황을 살펴 별도로 공고한다.

Q23. 개체공상호와 영세기업의 업무개시를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세수 우대정책이 발표되었는가?

A23: 2020년 3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호북성 증치세 소규모납세자를 대상으로 3% 징수율을 적용하는 과세판매수입에 대하여 증치세 징수를 면제한다. 3% 선납 징수율을 적용하는 선납 증치세 항목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증치세 선납을 중단한다. 호북성 이외 기타 성(省), 자치구, 직할시의 증치세 소규모납세자를 대상으로 3% 징수율을 적용하는 과세판매수입에 대하여 1% 징수율로 감면하여 증치세를 징수한다. 3% 선납 징수율을 적용하는 선납 증치세 항목에 대해서는 1% 서납징수율로 감면하여 증치세를 선납한다.

Q24. 전염병 방역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 각계의 기부를 장려하는 어떠한 세수 우대정책이 발표되었는가?

A24: 사회 각계가 적극적으로 기부금 및 기부물품을 통해 전염병 방역 업무를 지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다음의 세수 우대정책을 발표하였다.

첫째, 기업 및 개인이 공익성 사회조직 또는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부서 등 국가기관을 통해 전염병 대응용 현금과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과세소득액 계산시 전액 공제를 허용한다.

둘째, 기업과 개인이 직접 전염병 예방 및 치료 임무를 담당하는 병원에 전염병 대응용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과세소득액 계산시 전액 공제를 허용한다. 기부자는 전염병 예방 및 치료 임무를 담당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기부금 접수문건을 기준으로 세전 공제 업무를 처리한다.

셋째, 단위와 개체공상호가 자가 생산하거나 위탁가공 또는 구매한 화물을 공익성 사회조직 및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부서 등 국가기관을 통해 또는 직접 전염병 예방 및 치료 임무를 담당하는 병원에 감염병 대응용으로 무상 기부하는 경우에는 증치세, 소비세, 도시유지보호건설세,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부가의 징수를 면제한다. 국가기관, 공익성 사회조직 및 전염병 예방 및 치료 임무를 담당하는 병원이 접수한 기부는 전염병 대응용으로 전용되어야 하며, 기타 용도로 유용할 수 없다.

상술한 정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종료일은 전염병 상황을 살펴 별도로 공고한다.

Q25. 전염병 방역용 수입물자를 기부하는 경우에 대하여 어떠한 면세정책이 발표되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A25: 전염병 방역업무를 진일보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더욱 혜택을 주는 수입 세수정책을 실시한다. <자선 기부물품 수입세수 징수면제 임시방법>(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 제102호)에서 정한 면세 수입물자 범위, 면세 주체 범위, 기부수혜자 범위 등을 적절하게 확대한다. 전염병 방역에 사용되는 수입물자를 기부하는 경우 수입관세 및 수입단계에서의 증치세와 소비세 징수를 면제한다.

신청방식의 경우, 기부수혜자가 소재지 세관에서 감면세 수속을 처리한다.

Q26. 면세 수입물자와 관련하여 이미 징수한 면세세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신청하는가?

A26: 2020년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면세수입물자에 대해 이미 징수한 면세세액의 환급을 허용한다. 이중 이미 세금을 징수하고 수입하였으나 아직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이 발급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인 코로나19 방역 수입물자 증치세 매입세액 미공제증명>을 지참하여 세관에 이미 징수한 수입관세 및 수입단계에서의 증치세, 소비세에 대한 환급 수속을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미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에 이미 징수한 수입관세 및 수입단계 소비세에 대한 환급 수속만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감면세 신청인은 2020년 9월 30일(해당일 포함)까지 소재지 세관에서 감면세 수속을 보충 처리한 후에 세액환급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Q27. 면세수입물자와 관련한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A27: 면세수입물자는 세관총서공고 2020년 제17호에 따라 또는 이를 참고하여 우선 등기하고 통관한 후 규정에 따라 유관 수속을 보충 처리할 수 있다.

Q28. 전염병 방역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사업성 수수료와 정부성기금에 대한 어떠한 감면정책이 발표되었는가?

A28: 전염병 방역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는 행정사업성 수수료 및 공익성기금의 징수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기 긴급 심사절차에 진입하였고 신종코로나 관련 방역제품인 경우에는 의료기기 제품등록비 징수를 면제한다.

둘째, 약품 특별 심사절차에 진입하였고, 신종코로나 치료 및 예방 약품인 경우에는 약품등록비 징수를 면제한다.

셋째, 항공회사가 납부해야 할 민항발전기금의 징수를 면제한다.

상술한 정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종료일은 전염병 상황을 살펴 별도로 공고한다.

넷째, 수출입화물 즉 해외 수출 및 해외 수입 화물에 대한 항구건설비 징수를 면제한다. 선박오일 오염손해배상기금은 50% 감면하여 징수한다. 본 정책은 2020년 3월 1일 0시부터 2020년 6월 30일 24시까지 시행하며, 선박의 항구 진출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감면조건에 부합하나 비용납부인이 이미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중앙해사관리기구가 비준을 받은 유관 은행계좌에서 비용 환급을 처리하거나 비용납부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한다.

Q29.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이 질서 있게 생산을 재개하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단계적인 기업 사회보험료 감면조치가 발표되었는가?

A29: 국무원 동의를 득해 재정부는 유관 부서와 공동으로 <단계적 기업 사회보험료 감면에 관한 통지>(인사부발[2020]11호)를 제정 발표하여 지방에서 단계적인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하도록 지도하였다. 2020년 2월부터 호북성 이외의 각 省(市, 區)에서는 중소 영세기업의 기본양로, 실업 및 공상보험(이하 ‘3항 사회보험’으로 통칭) 단위 납부비용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고 징수면제기간은 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대형기업 등 기타 보험가입단위(기관사업단위 불포함)의 3항 사회보험 단위 납부비용은 50% 감면하여 징수하며, 징수감면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2020년 2월부터 호북성에서는 각종 보험가입단위(기관사업단위 불포함)의 3항 사회보험비 단위 납부비용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고, 징수면제기간은 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Q30. 전염병 영향을 받아 생산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기업이 사회보험비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A30: 전염병 영향을 받아 생산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보험가입단위는 유관 규정에 따라 3항 사회보험비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 연기 집행기간은 2020년 내이며, 납부 연기 기한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납부 연기기간에는 체납금 징수를 면제한다. 사용단위가 직원과 만장일치로 협상하여 대리 공제 및 납부하는 개인 납부비용 부문도 동시에 납부 연기하는 경우, 기한 만료 전에 보험가입단위에서 적시에 비용을 납부한다.

Q31.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업의 생산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직원 기본의료보험 단위납부비용에 대한 어떠한 단계적 감면징수 조치가 발표되었는가? 각 지역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또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A31: <직원 기본의료보험료 단계적 감면징수에 관한 지도의견>(의보발[2020]6호)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 2월부터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이 총괄 지역을 지도하여 기금 운영상황 및 실제 업무 수요에 따라 기금의 중장기 수지(收支) 균형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직원 의료보험 단위 납부비용 부문에 대한 50% 감면 징수를 실행할 수 있고, 감면징수기간은 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총괄기금 누적 결산잔액으로 6개월 이상 지불할 수 있는 총괄지역에서 감면징수를 실시할 수 있고, 6개월 미만이나 감면징수가 확실히 필요한 경우에는 각 성(省)에서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안배한다. 전염병 대응을 위해 이전에 의보국에서 문건을 발표하여 보험가입단위 및 개인의 의료보험비 납부 연기 정책을 분명히 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집행할 수 있고, 납부 연기 기한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납부 연기 기한에는 체납금 징수를 면제한다.

각 지역은 실시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감면징수 및 납부 연기 시행이 보험가입자가 당기에 보험혜택을 누리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둘째, 총괄지역을 지도하여 기금 수지의 중장기 균형을 확보한다. 셋째, 이미 단위 보험 요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지역에서는 계속하여 집행할 수도 있고, 의보발[2020]6호 문건의 정신에 따라 정책을 조정할 수도 있다. 단, 요율 인하와 50% 감면 징수 조치를 중첩하여 시행할 수 없다.

Q32. 전염병 영향을 받은 기업은 어떠한 주방공적금 단계적 지원 정책을 향유할 수 있는가?

A32: 전염병 영향을 받은 기업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주방공적금 연기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Q33. 전염병 심각 또는 비교적 심각으로 인정받은 지역에서 기업이 직원과 협의하여 주방공적금을 납부할 수 있는가?

A33: 전염병 심각 또는 비교적 심각으로 인정받은 지역에서 기업은 직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는 전제 하에 2020년 6월 30일까지 자발적으로 주방공적금을 납부할 수 있다. 계속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주적으로 납부비율을 확정한다. 납부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납부중단 기간과 납부기간을 연속하여 계산하여 영향을 주지 않고 직원이 정상적으로 주방공적금을 인출하고 주방공적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다.

(3) 정부조달

Q34. 기업의 생산 재개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정부 구매와 관련된 어떠한 지원 조치가 있는지?

A34: <재정부의 기업 생산 개재를 지원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인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필요한 의료물자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과 관한 통지>(재판[2020]8호)에서 각급 국가기관, 사업단위 및 단체 조직이 재정성 자금을 사용하여 전염병 방역 관련 화물, 공정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긴급 구매항목으로 집행하고, 정부구매법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를 집행할 필요가 없으며 화물, 공정, 서비스 품질을 보증한다는 전제 하에 우선 생산 재개기업에서 직접 구매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Q35. 전염병 방역 기간에 구매항목의 전자화 실행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A35: 조건이 구비된 지방에서는 최대한 온라인 구매문건 제공, 입찰(회답)문건 제출, 전자 개찰 및 전자 평가심사 등 절차를 실시한다. 각 지역 전자매장의 전염병 방역 관련 물자에 대한 화물원(源) 조직 강화를 장려한다. 전문구역을 설치하여 전염병 방역 구매 수요 정보와 공급업체 공급 정보를 발표하여 수요와 공급의 연결을 촉진한다. 전자매장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과 공급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위조품 제공, 물가 인상 등 위법 위규 행위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