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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공동방역기제 브리핑 개최(3.23, 중국정부망)
등록일 2020.03.25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공동방역기제 브리핑 개최(3.23, 중국정부망)

ㅇ 20.3.23 국무원 공동방역기제 브리핑에서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심화, 만인 창업·혁신(雙創) 촉진 등 동향을 소개함.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정부기능 간소화 및 권한이양(放), △공정한 관리감독 및 공정경쟁 촉진(管),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편리한 환경 조성(服)

- (조업 재개 규범화) △조업 재개에 필요한 수속, 심사 사항 중 법적 근거가 없고 불합리한 사항 철폐, △방역 기간 나타난 불법 비용징수 행위 조사, △기업에 대한 조업 재개 명목의 보증금 요구 금지

- (창업 및 취업 촉진) △창업대출 이자지원 기간 연장 정책 시행, △만인 창업·혁신 시범기지 및 국가 창업투자기금을 활용한 대학생, 농민공 등 주요 그룹의 창업과 취업 지원, △중소·영세기업이 대졸자를 채용할 경우 보조금 지급

- (경영환경 개선) △기업 설립 소요 기간이 업무일 기준 5일 이내로 단축, △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소독용품 원료허가증 발급 기간 단축(30일→1일), △공업제품 허가증 종류 축소(24종→10종), △조업 재개 규정에 부합하는 개인사업자는 별도 허가 없이 경영활동 가능, △시장 주체에 대한 기술 서비스 수수료 50% 면제.